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주 15시간 - 퇴직금이 0원이 되는 선
퇴직금은 오래 일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문턱을 넘지 못하면 몇 년을 일했든 지급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 문턱 중 하나가 4주 평균 1주 15시간이고, 여기서 1시간이 갈림길이 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선입니다 (근퇴법 제4조 제1항 단서)
- 아래 예에서 주 15시간이면 248만 1,459원, 주 14시간이면 0원입니다
- ⚠️ 오래 일할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 11년이면 782만 6,945원 대 0원
- ⚠️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도 함께 빠집니다 (근기법 제18조 제3항)
입력 사항
퇴직급여 산출 내역서2026년 기준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수령액·보험료는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1시간 차이로 전부와 0으로 갈립니다
3년 넘게 같은 곳에서 일한 사람을 봅시다. 2023년 3월에 시작해 2026년 5월 말에 그만두니 재직일수 1,187일, 마지막 석 달 임금은 234만원입니다. 여기서 계약서에 적힌 주당 시간만 바꿔 보겠습니다.
| 계약서상 1주 시간 | 퇴직금 |
|---|---|
| 주 15시간 | 248만 1,459원 |
| 주 14시간 | 0원 |
한 시간 때문에 248만 1,459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비율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급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이 사람을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빼 놓습니다.
이 금액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가 퇴직급여보다 커서 과세표준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 받는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4주 평균」과 「소정근로시간」이 판정을 정합니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판정을 가르는 말이 두 개 들어 있습니다.
| 말 | 뜻 | 흔한 오해 |
|---|---|---|
| 4주간을 평균하여 | 그 4주의 평균으로 본다 | "이번 주에 적게 일했으니 안 된다" |
| 소정근로시간 | 일하기로 정해 둔 시간 | "실제로 더 일했으니 넘는다" |
주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한 주만 떼어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주는 20시간, 어떤 주는 10시간이었다면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준은 정해 둔 시간이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주 12시간으로 적고 바쁠 때 연장근로를 얹었다면, 연장근로는 정해 둔 시간이 아니므로 판정에서 빠집니다. 많이 일한 것과 많이 일하기로 정한 것은 다릅니다.
오래 일할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문턱이 특히 가혹한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근속에 비례해 쌓이는데 다른 쪽은 언제나 0입니다.
| 같은 곳에서 | 주 15시간 | 주 14시간 |
|---|---|---|
| 3년 3개월 (근속 4년) | 248만 1,459원 | 0원 |
| 5년 3개월 (근속 6년) | 400만 9,637원 | 0원 |
| 10년 3개월 (근속 11년) | 782만 6,945원 | 0원 |
10년을 채워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퇴직할 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약할 때 볼 것입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 중에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한 시간이 위 표만큼의 값을 갖습니다.
함께 빠지는 것이 더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없어지는 것이 퇴직금만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같은 문턱을 쓰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문 | 내용 | 15시간 미만이면 |
|---|---|---|
| 근퇴법 제4조 제1항 단서 | 퇴직급여 | 없음 |
| 근기법 제55조 | 주휴일 (주휴수당) | 없음 |
| 근기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 없음 |
셋이 같은 선을 쓰기 때문에 한꺼번에 갈립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나가는 돈이라 체감이 더 빠릅니다 - 퇴직금은 그만둘 때 한 번 아쉬운 것이지만 주휴수당은 매달 급여에서 차이가 납니다.
계약서의 시간과 실제가 다르다면
판정 기준이 정해 둔 시간이라는 점 때문에,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실질적인 힘을 갖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계약서는 주 12시간인데 사실상 매주 20시간씩 일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계약서 숫자만으로 끝나는지는 이 계산기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근로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고, 그 판단은 노동청과 법원의 몫입니다. 다만 다투게 될 경우에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 근로계약서 (주당 시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 실제 근무 기록 -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 항목 - 주휴수당을 받아 왔다면 회사도 15시간 이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쓸모 있습니다. 같은 문턱을 쓰는 제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온 기록은 회사가 그 근로자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었는지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년을 일했는데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으로 15시간에 못 미친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라 10년을 일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다만 판정 기준은 계약서에 정해 둔 시간이므로, 실제 근무가 계속 그보다 많았다면 따져 볼 여지는 있습니다.
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 주만 보지 않고 4주를 평균합니다. 어떤 주에 10시간, 어떤 주에 20시간이었다면 그 평균으로 봅니다. 4주가 안 되게 일한 경우에는 실제로 일한 그 기간을 평균 단위로 씁니다.
연장근로를 많이 하면 15시간을 넘는 것 아닌가요?
판정에 쓰는 것은 소정근로시간, 즉 일하기로 정해 둔 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정해 둔 시간 밖의 근로라 원칙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주 12시간이면 바쁜 달에 20시간씩 일했더라도 계약서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
주 15시간과 14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예시의 3년 3개월 근무에서는 248만 1,459원과 0원입니다. 근속이 길어지면 벌어집니다. 10년 3개월이면 782만 6,945원과 0원입니다. 비율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말고 또 못 받는 것이 있나요?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가 함께 빠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같은 15시간 기준으로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발생하는 것이라 금액으로는 이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럼 4대보험도 못 드나요?
별개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 기준은 이 조문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법이 따로 정합니다. 퇴직금이 없다고 해서 보험 가입까지 자동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묶어서 판단하지 말고 따로 확인하세요.
계약서상 시간을 15시간으로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근로조건이라 합의로 정합니다. 다만 위 표의 금액이 그 한 시간에 달려 있으므로, 계약을 새로 쓰거나 갱신할 때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기간은 당시 계약과 실제 근무로 판단되므로 소급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같은 기준으로 제55조·제60조 적용 제외. 두 조문 모두 2026-08-29 에 국가법령정보 현행본으로 대조했다.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 상담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