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

증여세 면제 한도 (관계별 공제 총정리)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에 대한 답입니다.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10년 합산 규칙과 그룹 합산 방식입니다.

  • 배우자 6억 · 성인 자녀 5,000만 · 미성년 자녀 2,000만 · 기타 친족 1,000만
  • 모두 10년 합산 - 한 번의 증여가 아니라 10년간 총액 기준
  •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 증여분에 최대 1억 원 추가

부동산·주식이면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넣으세요.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를 합쳐서 넣으세요. 없으면 0.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선택)

10년 내 증여를 합산하면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모르면 0으로 두세요.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관계별 면제 한도 한눈에 보기

      주는 사람 → 받는 사람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 → 배우자6억 원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자녀5,000만 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2,000만 원
      자녀 → 부모·조부모5,000만 원
      형제자매·삼촌·사촌 등 기타 친족1,000만 원
      친족이 아닌 타인없음 (0원)

      기타 친족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며느리·사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친구·지인 등 친족이 아니면 1원부터 과세됩니다.

      "10년간"이 실제로 뜻하는 것

      한도는 한 번의 증여가 아니라 10년간 누적 총액에 대한 것입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재산을 모두 합쳐 계산하고, 공제도 그 합계에 대해 한 번만 적용합니다.

      2020년에 3,000만 원, 2026년에 4,000만 원을 아버지에게 받은 성인 자녀 두 증여의 간격이 10년 미만이므로 합산해 7,000만 원이 과세가액. 공제 5,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2,000만 원 → 산출세액 200만 원. 2020년 증여 때 낸 세금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합산되는 범위 - 부모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10년 합산은 "동일인" 기준인데,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는 합쳐서 봅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 그룹에 포함되므로 부모에게 이미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조부모 증여분에는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반면 장인·장모와 친부모는 별개이고, 형제자매도 각각 별개의 증여자입니다. 다만 기타 친족은 그룹 전체에 1,000만 원이므로 형과 누나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받으면 합계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한도를 넘기면 얼마나 나오나

      상황과세표준신고 시 납부액
      성인 자녀가 1억 원 (한도 5,000만 초과)5,000만485만 원
      미성년 자녀가 5,000만 원 (한도 2,000만 초과)3,000만291만 원
      배우자가 7억 원 (한도 6억 초과)1억970만 원
      형제에게 3,000만 원 (한도 1,000만 초과)2,000만194만 원

      배우자 6억 원 공제를 쓸 때 주의할 점

      배우자 공제는 6억 원으로 가장 크지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5년(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 이월과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원래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되돌립니다. 증여세는 아꼈는데 양도세로 더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처분 시점까지 함께 계획하세요.

      "면제"라는 말의 함정 - 공제 한도 안이면 세금이 0원일 뿐, 증여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증여받으면 10년 합산 대상이 되고, 자금출처 소명에도 쓰이므로 증여계약서와 이체 기록을 남기고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 한도는 한 번만 쓸 수 있나요?

      10년마다 새로 살아납니다. 성인 자녀가 2016년에 5,0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2026년 이후 증여분에는 다시 5,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은 증여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으면 공제도 두 번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보므로 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되고 공제도 5,000만 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조부모도 같은 직계존속 그룹입니다.

      형제자매에게 받는 돈도 증여세를 내나요?

      기타 친족에 해당해 10년간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그 이상은 과세되며, 형과 누나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받아도 기타 친족 그룹 전체에 1,000만 원이 한도라 절반만 공제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6억 원 공제를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혼인관계, 즉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친족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없습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의금·부의금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넘거나, 혼주(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 자산 취득에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나눠 주면 절세가 되나요?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합산되므로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시점을 나누는 전략은 증여 간격이 10년을 넘길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10년 내 다른 증여,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부동산 평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57조(세대생략 할증과세), 제68조(신고기한), 제69조(신고세액공제). 2026년 시행 기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