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같이 살던 집을 물려받을 때
부모와 한집에서 오래 산 자녀에게만 열리는 공제입니다. 최대 6억이라 상속세가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요건이 셋이나 되고 하나만 어긋나도 전액 배제됩니다.
- 주택가액 100%, 한도 6억 -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 기준
- 10년 계속 동거 + 10년 계속 1세대 1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 ⚠️ 직계비속만 받습니다 -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다른 공제와 중복해서 받습니다 (일괄공제 5억 + 이 공제 6억)
입력 사항
상속세 산출 내역서2026년 기준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수령액·보험료는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공제액은 집값 전부, 다만 6억까지
요건을 채우면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을 100% 공제합니다. 비율로 깎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빼 주고, 대신 6억 원에서 멈춥니다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주택가액은 시가에서 그 집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8억짜리 집에 3억 담보대출이 남아 있었다면 공제 대상은 5억입니다. 계산기의 「동거주택 상속가액」 칸에도 그 뺀 금액을 넣어야 맞습니다.
실제 숫자로 보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10년 넘게 한집에 산 무주택 자녀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전체 상속재산은 12억이고 그중 살던 아파트가 8억입니다.
요건이 부분 충족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점이 이 공제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9년 11개월을 동거해도 공제는 6억이 아니라 0원입니다. 기간을 채웠는지가 사실상 억 단위 금액을 결정합니다.
요건 세 가지 —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액 배제
| 요건 | 누구 기준 | |
|---|---|---|
| ①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계속 동거 | 피상속인 + 상속인 |
| ② | 그 10년 내내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 세대 |
| ③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 | 상속인 |
① 10년은 "계속"이어야 합니다
합쳐서 10년이 아니라 끊기지 않고 10년입니다. 중간에 분가했다가 돌아왔다면 마지막 합가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판단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10년 내내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에 1주택인 것으로는 부족하고, 10년 동안 계속 1주택이었어야 합니다. 중간에 잠깐 두 채가 됐던 기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긋납니다. 다만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는 1주택으로 봅니다.
③ 상속인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같이 살았더라도 상속인이 자기 집을 따로 갖고 있으면 받지 못합니다. 예외는 그 동거주택을 피상속인과 공동명의로 갖고 있던 경우뿐입니다. 부모 집 지분을 미리 나눠 받아 둔 상황이 여기 해당합니다.
⚠️ 배우자는 받지 못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평생 함께 산 배우자가 그 집을 상속받아도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대상을 직계비속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배우자에게는 대신 훨씬 큰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으니 공제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공제를 같은 것으로 알고 계획을 세우면 자녀 세대로 넘어갈 때 계산이 틀어집니다.
취득세는 별개로 나갑니다
이 공제로 상속세가 0원이 되어도 지방세인 취득세는 그대로 냅니다. 다만 상속받아 그 가구가 1주택이 되면 취득세도 특례세율 0.8%가 적용되는데, 이 공제의 ③ 무주택 요건을 채운 사람이라면 대개 그 조건도 함께 만족합니다. 자세한 것은 상속 취득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상속받은 주택가액 전액을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주택가액은 시가에서 그 집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8억짜리 집이면 한도에 걸려 6억, 5억짜리 집이면 5억 전액이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5억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조문이 대상을 직계비속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어, 평생 함께 산 배우자가 그 집을 상속받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최소 5억이 보장되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살았으면 10년은 당연히 넘는 것 아닌가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년이 된 뒤로 10년을 계속 동거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서른 살 무렵부터 요건이 성립합니다. 태어나서 줄곧 한집에 살았더라도 상속인이 스물다섯이라면 아직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군 복무나 유학으로 잠시 떨어져 살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거 요건은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징집이나 취학, 질병 요양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 자체는 10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정이 복잡하다면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9년 동거했으면 90%라도 공제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기간에 비례해 깎아 주는 공제가 아니라 요건을 채웠는지만 보는 공제라, 9년 11개월이어도 공제액은 0원입니다. 이 페이지의 예시에서는 그 한 달 차이가 970만원과 1억 4,550만원을 가릅니다.
상속받은 집을 바로 팔아도 공제가 유지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자체에는 사후 처분에 따른 추징 규정이 없어, 상속 후 매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는 시점에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생기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평가액이 됩니다.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보고 결정하세요.
형제 중 한 명만 부모님과 살았는데 그 집을 나눠 상속받으면요?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함께 살지 않았거나 자기 집이 있는 형제의 몫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협의분할에서 그 집을 요건 충족자에게 몰아주면 공제를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방식은 다른 상속인의 몫과 이후 세금에도 영향을 주니 함께 따져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 상속세 계산기 (전체)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단독상속
- 금융재산 상속공제
- 10억 상속세
- 상속 vs 증여 비교
- 사전증여 합산 (10년·5년)
- 세대생략 할증 (손자 상속)
- 연부연납 (분할납부)
- 증여세 계산기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의2 · 제26조 · 제67조 · 제69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제1009조(법정상속분). 2026년 시행 기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