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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부부 수급과 감액 - 가구 유형이 셋입니다

"부부면 20% 깎인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감액의 조건은 부부라는 사실이 아니라 둘 다 수급권자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나만 받으면 감액 없이 34만 9,700원 전액을 받으면서 선정기준액은 부부 기준 395만 2,000원을 씁니다.

  • 가구 유형이 셋입니다 - 단독 · 부부1인 수급 · 부부2인 수급
  • 부부1인 수급이 가장 유리합니다 - 높은 기준선에 감액 없음
  • 둘 다 받으면 각 20% 감액 - 1인 27만 9,760원, 합산 55만 9,520원
  • 최저연금액이 다릅니다 - 부부2인은 가구 기준 20%

입력 사항

이 질문을 맨 위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아도 걸립니다 - 가장 많이 놓치는 자리입니다. 자세한 것은 직역연금과 기초연금에서 봅니다.

셋을 구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 → 부부 395만 2,000원으로 올라가지만, 부부감액 20%는 둘 다 받을 때만 붙습니다. "부부가구" 하나로 뭉뚱그리면 나만 받는 가구가 잘못 깎입니다.

행정구역 이름과 다릅니다. 세종시는 중소도시이고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는 대도시입니다. 잘못 고르면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이 5,000만원 어긋나 소득인정액이 월 16만 6,667원 달라집니다.

소득

근로소득만 크게 깎아 줍니다. 먼저 116만원을 빼고, 남은 것에서 30%를 또 뺍니다. 그래서 월 116만원까지는 소득으로 아예 잡히지 않습니다. ⚠️ 부부는 각자 공제받습니다 - 둘이 100만원씩 벌면 둘 다 0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소득 공제만 각자 받습니다.

여기에는 공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빼 주는데 연금은 받는 족족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아래에서 한 번 더 기초연금을 깎습니다 - 두 번 깎이는 구조입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개인연금 등을 합쳐 적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연금·실업급여·근로장려금은 넣지 마세요 - 법이 소득에서 빼도록 정한 항목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적습니다.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 이 아래면 아래 칸을 비워도 결과가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몫만 따로 계산한 값이라 본인도 잘 모릅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확인합니다. ⚠️ 비워 두면 정확한 금액을 낼 수 없어 계산기가 구간으로 답합니다. 0을 적는 것과 비워 두는 것은 다른 뜻입니다.

재산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여기서 사는 곳에 따라 7,250만~1억 3,500만원을 먼저 빼 줍니다.

2,000만원까지는 빼 줍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시 제9조).

⚠️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아무리 많이 적어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음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덜 흔한 재산 - 고급자동차 · 회원권 · 자녀 집 거주

여기 값이 있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고급자동차는 4%가 아니라 월 100%로 환산됩니다.

4,000만원 이상이면 그 값 전부가 매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월 100% 환산). 5,000만원짜리 차 한 대로 소득인정액이 5,000만원이 되어 그 자리에서 탈락합니다. ⚠️ 다만 차령 10년 이상이면 예외라 일반재산으로 갑니다 - 그때는 위의 일반재산 칸에 적으세요.

회원권도 고급자동차와 같이 월 100%로 환산됩니다.

내 집이 아닌데 소득이 잡힙니다. 1촌 이내 직계비속(자녀) 소유 주택에 무료로 살면 집값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봅니다. 6억원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6억이면 월 39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산출 내역서2026년 기준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판정은 공적자료(행복이음)로 조회된 값을 기준으로 하고, 이 계산기는 증여·처분재산과 소득에서 빼 주는 14개 급여, 임대보증금·회원권의 세부 평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직역연금 특례대상도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1355), 복지로에서 받으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수령액·보험료는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셋을 갈라야 계산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판정하고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그 사이에 세 가지 조합이 생깁니다.

      가구 유형선정기준액부부감액1인 수령액
      단독가구 - 배우자 없음247만원없음34만 9,700원
      부부1인 수급 - 나만 받음395만 2,000원없음34만 9,700원
      부부2인 수급 - 둘 다 받음395만 2,000원20%27만 9,760원

      가운데 줄이 가장 유리합니다. 높은 선정기준액을 쓰면서 감액은 받지 않습니다. 법 제8조 제1항이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라고 조건을 걸기 때문입니다.

      "부부가구"로 뭉뚱그리면 이 줄이 사라집니다. 배우자가 65세가 안 됐거나, 직역연금을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다면 부부1인 수급가구입니다. 실제로 흔한 경우인데 "부부는 20% 깎인다"는 설명만 보고 받을 금액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소득·재산은 무조건 합산입니다

      선정기준액이 올라가는 대신 조사 범위도 넓어집니다.

      • 배우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 대상입니다 - 60세 배우자의 소득도 들어갑니다
      • 사실혼도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 가출·행방불명이어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모두 조사합니다 (다만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금융재산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만 각자 받습니다(고시 제6조 제2항)

      부부 선정기준액은 단독의 2배가 아니라 1.6배입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둘이 함께 살면 생활비가 두 배로 들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단독가구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은 두 사람 몫이 다 들어가는데 기준선은 1.6배만 올라갑니다.

      부부2인 가구의 감액은 두 번 겹칩니다

      부부감액 20%를 먼저 하고, 그렇게 줄어든 금액으로 소득역전방지를 따집니다. 조문이 순서를 못박아 두었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그 순서가 금액까지 바꿉니다 - 20%를 깎은 뒤에 비교하므로 선정기준액을 넘을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고,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 구간도 뒤로 밀립니다.

      가구 소득인정액가구 합산1인당구간
      339만 2,480원 이하55만 9,520원27만 9,760원부부감액만
      360만원35만 2,000원17만 6,000원소득역전방지
      380만원15만 2,000원7만 6,000원소득역전방지
      388만 2,060원 ~ 395만 2,000원6만 9,940원3만 4,970원최저연금액
      395만 2,010원0원0원대상 아님

      가구 단위로 금액을 정한 뒤 각자의 기초연금액에 비례해 배분합니다 (시행령 제11조 제5항). 둘의 기초연금액이 같으면 반씩 나눕니다. 다만 1인 몫이 기준연금액의 10%(3만 4,970원) 아래로 내려가면 10%를 지급한다는 단서가 있어 그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저연금액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 유형기준연금액 대비최저연금액
      단독가구 · 부부1인 수급10%3만 4,970원
      부부2인 수급20% (가구 합산)6만 9,940원

      부부2인의 20%는 가구 합산 기준입니다 - 1인당으로는 10%씩이라 단독가구와 같은 3만 4,970원입니다. 조문을 "부부는 20%씩"으로 읽으면 두 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부2인 수급가구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사람은 단독가구가 됩니다.

      • 부부감액 20%가 없어져 27만 9,760원 → 34만 9,700원으로 오릅니다
      • 대신 선정기준액이 395만 2,000원 → 247만원으로 내려갑니다
      • 가구 소득·재산은 줄지만 기준선이 더 크게 내려가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족연금은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라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전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유족연금도 공적이전소득이라 소득평가액에는 전액 들어갑니다 - 유족연금·분할연금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왜 부부라고 20%를 깎나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1인 가구 둘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보아, 선정기준액도 2배가 아닌 1.6배로 정하고 급여액도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같은 논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 제도에도 쓰입니다. 다만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정책 발표가 있어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65세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1인 수급가구가 됩니다. 부부감액 없이 34만 9,700원 전액을 받으면서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 395만 2,000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 조사 대상이므로, 배우자가 아직 일하고 있다면 그 근로소득이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배우자가 65세가 되어 함께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둘 다 20%씩 감액됩니다.

      이혼하면 각자 단독가구가 되나요?

      됩니다. 각각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으로 판정하고 부부감액도 없어집니다. 다만 소득인정액도 각자의 것만 보게 되므로 재산 분할 결과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들어가고, 분할연금은 노령연금과 같은 갈래라 연계감액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실혼인데 신고를 안 했으면 단독가구인가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사실혼도 배우자에 포함하므로 부부가구로 봅니다. 반대로 법률상 혼인 관계지만 실제로 따로 사는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로 조사합니다. 가출이나 행방불명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모두 조사 대상이며, 다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금융재산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55만 9,520원이 최대인가요?

      기준연금액을 받는 부부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34만 9,700원에서 각각 20%를 감액한 27만 9,760원이 1인 최대이고 둘을 더하면 55만 9,52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더 줄어듭니다. 반대로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가구는 34만 9,700원이 최대인데, 1인당으로 보면 부부2인 가구보다 많습니다.

      부부감액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득 하위 40%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겠다는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계획 단계라 이 계산기는 현행 20%로 계산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확정된 값만 계산에 넣고 발표된 계획은 넣지 않습니다. 시행되면 기준연금액이 바뀔 때와 마찬가지로 반영합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부부감액 20%) · 제2항(소득역전방지 감액),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부부 선정기준액 160%) · 제11조 제1항·제2항(최저연금액) · 제5항(부부 배분과 단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제3조·제6조 제2항입니다. 2026년 기준이며 법률은 시행 2025-10-01,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는 시행 2026-07-30 판본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도 안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과 신청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