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대생략 증여)

세대를 건너뛰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 그런데도 세대생략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산해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 할증 30% -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 할증 40% - 손자녀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때
  • 예외 -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 지위이면 할증 없음

부동산·주식이면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넣으세요.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를 합쳐서 넣으세요. 없으면 0.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선택)

10년 내 증여를 합산하면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모르면 0으로 두세요.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할증은 얼마나 붙나

      공제와 세율 적용까지는 부모 → 자식 증여와 똑같습니다. 산출세액이 나온 다음 그 금액의 30%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손자녀도 직계비속이므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은 그대로 받습니다.

      할아버지가 성인 손자에게 5억 원을 증여 과세표준 4억 5,000만 원 → 산출세액 8,000만 원. 여기에 세대생략 할증 30%인 2,400만 원이 붙어 1억 4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312만 원)를 빼면 1억 88만 원을 냅니다. 아들에게 줬다면 7,760만 원이었으니 2,328만 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세대생략이 유리할 수 있는 이유

      할아버지 → 아버지 → 손자로 재산이 두 번 이동하면 세금도 두 번 냅니다. 한 번에 건너뛰면 30% 할증을 물더라도 과세는 한 번뿐입니다.

      경로과세 횟수결과
      조부 → 부 → 손자 (2단계)2회각 단계마다 증여세 또는 상속세
      조부 → 손자 (세대생략)1회1회 + 할증 30%

      아버지 세대가 이미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 나중에 상속세 최고 구간에 걸릴 것이 예상된다면, 30% 할증을 감수하고 한 세대를 건너뛰는 편이 총 세 부담이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손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두면 그만큼 조부모의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 상속개시 전 5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상속인인 자녀에게 한 증여는 10년) 절세 목적이라면 시점을 넉넉히 두고 실행해야 합니다.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을 넘겨 줄 때는 40%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은 판정 기준입니다.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아니라 받은 재산의 가액 그 자체로 20억 원 초과 여부를 봅니다.

      미성년 손자에게 25억 원을 증여 공제 2,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24억 8,000만 원 → 산출세액 8억 3,200만 원.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넘고 미성년이므로 할증률 40%, 할증액 3억 3,280만 원. 합계 11억 6,48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11억 2,985만 6,000원입니다.

      할증이 붙지 않는 경우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즉 손자의 아버지)이 증여 당시 이미 사망했다면 손자녀는 대습 지위에서 재산을 받는 것이므로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라 빈자리를 메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위 계산기의 세대생략 체크를 해제하고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손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도 못 받나요?

      받습니다. 손자녀도 직계비속이므로 성인이면 5,000만 원, 미성년이면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한도는 부모·조부모를 합친 직계존속 그룹 전체의 한도이므로, 부모에게 이미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조부모 증여분에는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세대생략 할증 30%는 세율이 30% 올라간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세율이 아니라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8,000만 원이면 2,400만 원이 추가되어 1억 400만 원이 됩니다. 세율 자체는 일반 증여와 같은 10~50% 누진세율을 씁니다.

      외조부모가 외손자에게 주는 것도 세대생략인가요?

      그렇습니다. 친가·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한 세대를 건너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모두 세대생략 할증 대상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면 할증되나요?

      할증되지 않습니다. 며느리·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인척이므로 세대생략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도 기타 친족 기준인 1,000만 원만 적용되어 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할증까지 감안하면 손자 증여는 손해인가요?

      한 번의 세금만 놓고 보면 30% 더 냅니다. 하지만 조부모 → 부모 → 손자로 두 번 이전하면 세금도 두 번 냅니다. 부모 세대의 재산이 이미 상속세 고세율 구간에 있다면 한 번에 건너뛰는 편이 총 부담이 작을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큰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10년 내 다른 증여,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부동산 평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57조(세대생략 할증과세), 제68조(신고기한), 제69조(신고세액공제). 2026년 시행 기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