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 갖고 있을 때 · 재산세

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재산세 고지서는 언제 몇 번 오나

7월에 한 번 받고 끝나는 집이 있고 9월에 또 받는 집이 있습니다. 갈리는 기준은 20만원인데, 고지서에 찍힌 합계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상이 자주 어긋납니다.

  • 주택은 7월 16~31일9월 16~30일에 절반씩
  •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그 20만원은 총 고지액이 아니라 본세 + 도시지역분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뺍니다)
  • 회차별 세액이 250만원 초과면 3개월 분납, 1천만원 초과면 물납

입력 사항

시세나 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시가표준액).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 재산세는 집집마다 따로 매기므로 여러 채여도 합치지 말고 한 채씩 넣으세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도시지역 안에 있습니다. 고지서에 "도시지역분"이 찍혀 있으면 체크된 상태가 맞습니다.

공동명의면 각자 지분만큼 고지서를 받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집 전체의 세액을 구한 뒤 지분으로 나누는 방식이라 부부 합계는 단독명의와 똑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와 반대입니다.

재산세 산출 내역서2026년 기준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실제 고지서와는 양쪽으로 차이가 납니다. 빠뜨린 것이 두 가지인데 방향이 서로 반대라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과세표준상한액(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집은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에서 멈춥니다.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있어야 계산되는데 대개 모르는 값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이 경우 위 금액이 실제보다 높습니다.
      • 지역자원시설세(제146조) - 같은 고지서에 함께 나오지만 과세표준이 주택의 건축물 부분 가액이라 공시가격만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 그만큼 위 금액이 실제보다 낮습니다.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 두 항목만큼의 차이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7월·9월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수령액·보험료는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무엇을 언제 내는가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마다 납기가 다릅니다. 주택만 두 번으로 쪼개집니다.

      재산납기
      주택세액의 1/2씩 7월 16~31일 · 9월 16~30일
      건축물 (상가·사무실 등)7월 16~31일
      토지9월 16~30일
      선박 · 항공기7월 16~31일

      그래서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은 7월과 9월에 같은 금액을 두 번 받고, 상가를 함께 가진 사람은 7월에 주택 절반과 건축물분을, 9월에 주택 절반과 토지분을 받습니다. 9월 고지서가 7월보다 큰 경우가 있는 것은 토지분이 그때 붙기 때문입니다.

      ⚠️ 20만원은 고지서 합계가 아닙니다

      여기가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다른 곳에서 잘 짚어 주지 않는 지점입니다.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만원과 견주는 금액은 고지서 맨 아래 합계가 아니라 "재산세"입니다.

      항목20만원 판정에
      재산세 본세들어감재산세 그 자체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들어감이름부터 재산세이고 같은 세목에 얹힙니다
      지방교육세빠짐지방교육세법이 정하는 별개 세목입니다
      공시가격 2억 2,400만원 아파트 (1세대 1주택 · 도시지역) 고지서 합계는 21만 3,000원으로 20만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판정 기준인 본세와 도시지역분의 합은 정확히 20만원이라 7월에 한 번만 나옵니다. 합계만 보고 "두 번 오겠구나" 하면 어긋납니다.

      공시가격 얼마부터 두 번 오나

      위 계산기로 거꾸로 찾아보면 경계가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인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이 둘 다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7월 한 번7월·9월 두 번
      1세대 1주택공시 2억 2,400만원까지2억 2,500만원부터
      그 밖 (다주택 등)공시 1억 3,300만원까지1억 3,400만원부터

      도시지역 안에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도시지역분이 붙지 않는 곳이라면 경계가 더 올라갑니다. 위 계산기에서 공시가격을 100만원 단위로 움직이면 고지 횟수가 바뀌는 순간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조문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여지가 남아 있으니, 경계에 걸린 금액이라면 실제 고지서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고지서에 함께 실리는 것들

      한 장에 여러 세목이 같이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합계가 계산기 금액과 잘 맞지 않습니다.

      •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만
      • 지방교육세 - 본세의 20%. 도시지역분은 빼고 곱한다는 점이 자주 틀립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 등에 쓰이는 별개 세목입니다. 주택의 건축물 부분 가액을 알아야 계산돼 위 계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위 계산기 금액보다 실제 고지서가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집은 과세표준상한제가 걸려 더 작아지기도 합니다. 두 항목의 방향이 반대라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회차 납부세액나눌 수 있는 금액
      250만원 이하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원 초과그 세액의 50% 이하
      250만원은 회차별로 봅니다. 연간 합계가 아닙니다. 주택은 이미 7월·9월로 반씩 갈려 있으므로, 한 해에 400만원을 내더라도 각 회차가 200만원씩이면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회차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려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20억 6,4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때 연간 세액이 500만 2,000원, 7월 회차가 250만 1,000원입니다. 분할납부는 대부분의 사람과 무관한 제도인 셈입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지자체 구역 안의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사례는 드뭅니다.

      기한을 넘기면

      재산세는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지자체가 계산해 보내는 세금이라 무신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대신 납부가 늦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3%가 한 번 붙고, 그 뒤로는 매달 추가로 가산됩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위택스나 서울은 이택스에서 조회해 낼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세액공제를 주는 지자체도 있으니 조례를 확인해 보세요.

      같은 해에 고지서가 세 번 올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높으면 재산세와 별개로 종합부동산세가 얹힙니다. 두 세금은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같은데 내는 시기는 다릅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기7월 · 9월12월 1~15일
      분납 기준250만원 초과250만원 초과
      분납 기한3개월6개월
      부가세지방교육세 20%농어촌특별세 20%

      분납 기준 금액은 250만원으로 같은데 기한이 두 배 다릅니다. 한쪽 기억으로 다른 쪽을 미루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 그쪽 세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를 왜 두 번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의 절반씩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나눠 부과하도록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한 번씩 부과됩니다.

      고지서 합계가 20만원을 넘는데 7월에 한 번만 왔습니다.

      정상입니다. 20만원과 견주는 금액은 고지서 합계가 아니라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법이 정하는 별개 세목이라 이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세가 20만원의 20%만큼 여유가 있으면 합계가 20만원을 넘어도 한 번만 나옵니다.

      공시가격이 얼마부터 두 번 오나요?

      도시지역 안의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 2억 2,500만원부터, 그 밖의 주택은 1억 3,400만원부터 두 번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모두 낮아 경계가 훨씬 높습니다. 도시지역분이 붙지 않는 지역이면 경계가 더 올라가므로 위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세요.

      재산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250만원은 회차별로 판단하므로 주택은 공시가격 20억을 넘어야 대상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더 내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붙고 그 뒤로도 매달 가산됩니다. 재산세는 지자체가 계산해 고지하는 세금이라 무신고 가산세는 없지만 납부 지연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위택스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저에게 고지서가 오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 그 해 세금 전액을 냅니다. 6월 2일에 팔았더라도 7월과 9월 고지서는 모두 판 사람에게 갑니다. 일할 계산이 없어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세기준일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같은 해에 다 내나요?

      공시가격이 기준선을 넘으면 둘 다 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같은 집에 겹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재산세만큼 빼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분납 기준은 둘 다 250만원 초과이지만 기한이 재산세는 3개월,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로 다릅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 제118조(분할납부) · 제117조(물납) ·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제151조(지방교육세) · 제146조(지역자원시설세),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납부와 조회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