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일하면서 받는 국민연금 - 얼마나 깎이나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일을 계속하면 연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줄어드는 방식이 "소득의 몇 %"가 아니라 낯선 기준 하나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막상 얼마가 깎이는지는 계산해 보기 전까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 깎는 기준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초과소득월액, 즉 소득에서 A값을 뺀 나머지입니다
- 그 나머지가 200만원에 못 미치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 구간은 셋뿐이고 각각 15% · 20% · 25%씩 붙습니다
- ⚠️ 연금이 적은 사람일수록 상한에 먼저 걸립니다 - 같은 소득이어도 손해가 더 큽니다
입력 사항
국민연금 수령액 산출 내역서2026년 기준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수령액·보험료는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초과소득월액이라는 낯선 말부터
깎는 계산의 출발점은 내가 버는 돈 전체가 아닙니다. 거기서 A값을 뺀 나머지를 쓰고, 그 나머지를 초과소득월액이라고 부릅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고 2026년에는 319만 3,511원입니다.
월 600만원을 버는 사람의 초과소득월액은 600만원이 아니라 280만 6,489원입니다. 600만원에서 319만 3,511원을 뺀 값입니다.
이 한 단계를 건너뛰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소득이 600만원이니 그 몇 %가 깎이겠지"라고 어림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깎이는 것은 언제나 A값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입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부동산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으로 봅니다.
구간이 셋뿐입니다
초과소득월액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표 한 장입니다.
| 초과소득월액 | 깎이는 금액 |
|---|---|
| 200만원 미만 | 없음 |
| 200만 ~ 300만원 |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
| 300만 ~ 400만원 |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
구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커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아래는 30년을 채우고 평균 월소득이 400만원이었던 1968년생을 예로 든 것입니다. 이 사람은 64세부터 월 143만 6,468원을 받습니다.
| 일해서 버는 월소득 | 초과소득월액 | 깎이는 금액 | 실제 받는 연금 |
|---|---|---|---|
| 500만원 | 180만 6,489원 | 0원 | 143만 6,468원 |
| 520만원 | 200만 6,489원 | 15만 973원 | 128만 5,495원 |
| 700만원 | 380만 6,489원 | 46만 1,298원 | 97만 5,170원 |
| 800만원 | 480만 6,489원 | 70만 1,622원 | 73만 4,846원 |
500만원과 520만원 사이에서 계단이 하나 생깁니다. 20만원을 더 벌었을 뿐인데 연금이 15만 973원 줄었습니다. 문턱을 갓 넘는 자리에서는 더 버는 것이 손해가 되는 구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연금이 적을수록 절반이 먼저 날아갑니다
깎이는 금액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연금의 절반까지만 깎입니다. 얼핏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걸리는 쪽은 반대입니다.
| 원래 연금 | 뚜껑이 없다면 | 실제 깎이는 금액 | 받는 연금 |
|---|---|---|---|
| 40만원 | 70만 1,622원 | 20만원 | 20만원 |
| 60만원 | 70만 1,622원 | 30만원 | 30만원 |
| 150만원 | 70만 1,622원 | 70만 1,622원 | 79만 8,378원 |
모두 월 800만원을 버는 경우입니다. 연금이 150만원인 사람은 뚜껑에 닿지 않아 깎이고도 79만 8,378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연금이 40만원인 사람은 절반이 통째로 사라져 20만원만 받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깎이는 대상이 되면 부양가족연금액도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몫으로 붙던 정액 부분이 함께 빠지므로, 실제 체감하는 감소폭은 위 표보다 조금 더 큽니다.
5년만 지나면 끝납니다
이 감액에는 끝이 있습니다. 받기 시작한 나이가 아니라 지급개시연령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얼마든 더 이상 깎이지 않습니다. 위의 1968년생은 64세가 지급개시연령이므로 69세까지가 해당 기간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하나 생깁니다. 그 5년 동안 계속 많이 벌 예정이라면 연금을 그만큼 미뤄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미룬 기간에는 어차피 받을 것이 없어 깎일 것도 없고, 나중에 받을 때는 가산까지 붙기 때문입니다.
위 사람이 월 800만원을 벌면서 그대로 받으면 5년 내내 70만 1,622원씩 깎입니다. 5년을 미루면 그 기간이 통째로 지나가 깎이는 일 자체가 없어집니다.
다만 미루는 5년 동안은 연금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깎이더라도 지금 받는 것"과 "안 받고 미루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그 5년의 생활비를 무엇으로 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계산기의 언제부터 받을까를 바꿔 가며 두 경우를 나란히 보세요.
조기수령 중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앞당겨 받는 중에 일을 시작하면 깎이는 것이 아니라 지급이 멈춥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라서, 일부를 덜어내는 감액과는 근거도 결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도 조기수령을 고른 상태에서는 감액 금액을 내지 않고 지급정지 대상이라고만 알립니다. 멈추는 것과 깎이는 것을 한 숫자로 뭉뚱그리면 "얼마쯤 받겠거니" 하고 계획을 세우게 되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500만원을 버는데 왜 하나도 안 깎이나요?
깎는 기준이 소득 전체가 아니라 거기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이기 때문입니다. 500만원에서 319만 3,511원을 빼면 180만 6,489원이고, 이 값이 200만원에 못 미치면 감액이 없습니다. 소득으로 치면 519만 3,511원이 갈림길입니다.
초과소득월액을 어떻게 구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월 금액에서 A값을 뺍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이자·배당·연금·양도소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이 감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금이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원래 연금의 절반까지만 깎입니다. 다만 절반이라는 뚜껑은 연금이 적은 사람에게 먼저 닿습니다. 연금이 40만원이라면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20만원까지 깎여 뚜껑에 걸립니다.
깎이면 부양가족연금도 못 받나요?
깎이는 대상이 되면 부양가족연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에 못 미쳐 감액이 없다면 그대로 받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몫이 붙어 있던 사람은 실제 감소폭이 표의 감액분보다 커집니다.
언제까지 깎이나요?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입니다. 실제로 받기 시작한 나이가 아니라 지급개시연령이 기준이라, 1968년생이라면 64세부터 69세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얼마든 전액을 받습니다.
많이 벌 예정이면 연금을 미루는 게 나은가요?
깎이는 5년을 통째로 넘길 수 있고 미룬 만큼 가산까지 붙으므로 총액으로는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미루는 동안에는 연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간의 생활비가 따로 있는지가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조기수령 중에 일을 시작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깎이는 것이 아니라 지급이 멈춥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감액과는 다른 규정이라 이 계산기도 조기수령을 고른 상태에서는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깎인 연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못 받은 금액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다만 감액은 해당 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5년이 지난 뒤에는 깎이지 않은 원래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조기수령 감액이 평생 이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관련 계산기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전체)
- 조기수령 · 연기연금
- 추납 · 임의가입
- 유족연금 · 분할연금
- 조기수령 · 연기연금 (미루는 쪽의 계산)
- 연금과 건강보험료 (일하면 여기도 함께 걸립니다)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초과소득월액 구간과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구간별 금액은 법률 제21203호 개정으로 제1호·제2호가 삭제된 뒤의 현행 조문이다.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입 내역 조회와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