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 물려줄 때 · 상속세

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상속세 낼 현금이 없다면 - 연부연납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면 세금 낼 현금이 없습니다. 급하게 팔면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법은 담보를 잡고 나눠 내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납세담보 + 신고기한 내 신청 — 셋 다 필요합니다
  • 일반 상속은 최대 10년, 가업상속 특례는 20년 (증여세는 5년)
  • ⚠️ 10년은 2022년에 5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 5년으로 적힌 자료 주의
  • 가산금이 붙고, 이자율은 각 분할납부일 현재 기준이라 미리 확정되지 않습니다

왜 필요한가

상속세는 현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물려받은 것이 살던 집 한 채라면 세금 낼 돈이 그 안에 잠겨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6개월인데 그 안에 제값 받고 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부연납은 담보를 잡히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집을 급하게 처분하지 않아도 되게 해 줍니다.

요건은 셋입니다

요건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상속받은 부동산으로도 가능)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을 것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일단 신고만 하고 나중에 신청하자"가 통하지 않습니다. 현금이 부족할 것 같으면 신고서를 낼 때 함께 신청하세요.

얼마나 나눌 수 있나

구분최대 기간
일반 상속10년
가업상속 등 특례20년
증여세5년

일반 상속의 10년은 2022년에 5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5년으로 적힌 자료가 아직 남아 있으니 작성일을 보세요.

기간은 신청한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허가하는 범위입니다. 또 각 회분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도록 정해야 해서, 세액이 크지 않으면 기간을 최대로 늘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 가산금

나눠 내는 대신 연부연납가산금을 함께 냅니다. 남은 세액에 이자를 붙이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쓰는데, 국세청 고시로 수시로 바뀝니다. 게다가 신청일이 아니라 각 분할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 신청할 때 총 부담을 확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계산기를 두지 않았습니다. 미래 회차의 이자율을 지어내면 "얼마 내면 되는지"를 틀리게 답하게 됩니다. 신청 시점의 고시 이자율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분납과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한 분납이 따로 있습니다(같은 법 제70조). 헷갈리기 쉬운데 성격이 다릅니다.

분납연부연납
기간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최대 10년 (가업 20년)
담보필요 없습니다필요합니다
허가필요 없습니다세무서장 허가
이자 성격없습니다가산금이 붙습니다

세액이 크지 않고 두어 달 안에 융통할 수 있다면 분납이 간단하고 비용도 없습니다. 몇 년이 필요하면 연부연납입니다.

담보로 무엇을 잡히나

상속받은 재산 자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가장 흔합니다.

  • 부동산 -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등기부에 남습니다
  • 납세보증보험증권 - 보험료가 들지만 등기부가 깨끗합니다
  • 금전, 국채·지방채, 은행 지급보증 등도 가능합니다

담보 가액이 부족하면 허가받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이미 대출이 잡혀 있다면 남는 담보 여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지점

1.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부연납은 시간을 버는 제도이지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산금 때문에 총 부담은 늘어납니다. 당장 팔면 손해가 큰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자를 내는 것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2. 중간에 담보가 흔들리면 취소됩니다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연부연납 중에는 담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마세요.

3. 상속인이 여럿일 때를 놓치는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해서 냅니다. 한 사람이 연부연납을 신청해도 다른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낼지 협의하고 신청하세요.

4. 세액을 먼저 확인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을 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공제가 커서 세액이 아예 0인 경우도 많습니다 (10억 상속세). 상속세 계산기로 세액을 먼저 구하고 나서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나요?

일반 상속은 최대 10년, 가업상속 등 특례 대상은 최대 20년입니다. 증여세는 5년입니다. 일반 상속의 10년은 2022년에 5년에서 늘어난 것이라 5년으로 적힌 자료는 옛 정보입니다.

연부연납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현금이 부족할 것 같으면 신고서를 낼 때 함께 신청하세요.

가산금은 얼마나 붙나요?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하는데, 국세청 고시로 수시로 바뀝니다. 게다가 신청일이 아니라 각 분할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므로 신청 시점에 총 부담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이자율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분납과 연부연납은 무엇이 다른가요?

분납은 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내는 것으로 담보도 허가도 필요 없고 이자 성격의 부담도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되 담보와 세무서장 허가가 필요하고 가산금이 붙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담보로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등기부에 기록이 남는 것이 부담이라면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담보 가액이 부족하면 허가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중에 담보로 잡힌 집을 팔아도 되나요?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담보 가치가 크게 떨어지거나 사라지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되면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처분이 필요하면 미리 세무서와 협의해 담보를 교체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의2 · 제26조 · 제67조 · 제69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제1009조(법정상속분). 2026년 시행 기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