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

상속과 증여, 어느 쪽이 유리한가

세율은 똑같은 10~50%입니다. 갈리는 것은 공제 구조와 시점입니다. 한 번에 넘길지, 10년에 걸쳐 나눌지의 문제입니다.

  • 세율은 동일 - 같은 법, 같은 누진세율 (10~50%)
  • 상속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30억을 한 번에
  • 증여 - 성인 자녀 5,000만 원이지만 10년마다 되살아남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체 재산의 시가 합계입니다. 사망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합산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의 빚과 미납 세금, 장례비(최대 1,500만 원)를 뺍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인적공제 계산에 씁니다. 없으면 0.

추가 공제 · 세부 조건 (선택)

순금융재산의 20%를 최대 2억까지 추가 공제합니다.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주택만 해당. 최대 6억.

협의분할로 배우자 몫을 정했다면 넣으세요. 비우면 법정상속분으로 봅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같은 재산을 넘길 때의 세액 비교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다고 할 때, 지금 증여하는 경우와 사망 후 상속되는 경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재산증여세 (성인 자녀)상속세 (자녀만)차이
      5억 원7,760만 원0원상속 유리
      10억 원2억 1,825만 원8,730만 원상속 1억 3,095만 유리

      증여는 공제가 5,000만 원뿐이지만 상속은 일괄공제 5억을 받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이 더 유리해집니다.

      10억을 자녀에게 넘기는 두 가지 방법 지금 증여하면 공제 5,000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 9억 5,000만 원 → 납부액 2억 1,825만 원. 상속되면 일괄공제 5억을 빼고 과세표준 5억 원 → 납부액 8,730만 원. 같은 재산인데 1억 3,095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증여가 유리해지는 경우

      위 비교만 보면 상속이 항상 낫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1. 재산이 커서 어차피 고세율 구간이라면

      상속은 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한 번에 적용합니다. 재산이 30억을 넘으면 최고세율 50% 구간에 들어갑니다. 반면 증여를 10년 단위로 나누면 매번 낮은 세율 구간부터 다시 시작하므로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앞으로 값이 크게 오를 재산이라면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과세됩니다. 지금 5억인 부동산이 나중에 15억이 된다면, 지금 증여하는 편이 과세 대상 금액이 훨씬 작습니다. 가치 상승분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3. 10년 주기를 여러 번 쓸 수 있다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되살아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성년 2,000만 원 → 성인 5,000만 원 → 10년 뒤 5,000만 원처럼 시점을 나누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총액이 커집니다. 다만 실행 시점이 충분히 이르러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 직전 증여는 효과가 없습니다 -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손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분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 결국 상속으로 넘긴 것과 비슷해집니다.

      판단 기준 정리

      상황유리한 쪽
      재산 10억 이하 + 배우자 있음상속 (세금 0원인 경우가 많음)
      재산 10억 이하 + 배우자 없음상속 (일괄공제 5억이 증여 공제보다 큼)
      재산이 30억을 크게 넘음증여 (10년 단위로 나눠 세율 구간을 낮춤)
      앞으로 가치가 크게 오를 재산증여 (낮은 시점 가액으로 과세)
      10년 이상 여유가 있음증여 (공제를 여러 번 사용)
      건강이 좋지 않아 시간이 없음상속 (증여해도 합산됨)

      부동산이라면 취득세도 봐야 합니다

      증여세·상속세만 비교하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부동산을 넘길 때는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 상속으로 취득 - 2.8%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0.8%)
      • 증여로 취득 - 3.5%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은 최대 12%)

      증여 취득세가 더 높고,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은 중과세율이 붙을 수 있어 세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부동산 증여는 반드시 취득세까지 합산해 비교하세요.

      직접 비교해 보세요

      위 계산기에 상속 기준으로 넣어 보고, 같은 금액을 증여세 계산기에 넣어 비교하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10년 내 여러 번 증여할 계획이라면 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공제가 되살아나는 주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둘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공제 구조와 과세 시점입니다.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시점이 관건입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 기간을 넘겨야 효과가 있으므로 충분히 이른 시점에 실행해야 합니다.

      재산이 10억인데 지금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단순 세액만 보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증여는 공제가 5,000만 원뿐이라 2억 1,825만 원이 나오지만, 상속되면 일괄공제 5억을 받아 8,730만 원입니다. 다만 재산 가치가 크게 오를 예정이거나 10년 이상 여유가 있다면 증여가 나을 수 있습니다.

      증여했다가 취소하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3개월)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증여로 보아 과세되며, 기한을 넘겨 반환하면 반환 자체를 다시 증여로 봅니다.

      부동산은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취득세까지 봐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는 2.8%(무주택자 주택 상속은 0.8%)인데 증여는 3.5%이고,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은 최대 12%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상속세 차이보다 취득세 차이가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한 뒤 자녀에게 넘기면 유리한가요?

      배우자 증여공제 6억을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2023년 이후 증여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원래 취득가로 되돌리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이 발생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사업체가 섞여 있다면

      가업상속공제, 협의분할 방식, 연부연납 설계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로 대략을 잡은 뒤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의2 · 제26조 · 제67조 · 제69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2026년 시행 기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