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소득인정액 - 내 소득과 재산이 얼마로 계산되는가
기초연금은 내가 버는 돈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같은 100만원이어도 어디서 나온 돈인지에 따라 0원으로도, 100만원으로도 잡힙니다. 그리고 재산이 소득으로 바뀝니다 -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크게 깎아 줍니다 - 월 116만원까지는 아예 잡히지 않습니다
- 연금·사업소득은 공제가 없습니다 - 받는 족족 전액이 들어갑니다
- 재산은 연 4%로 환산됩니다 - 지역에 따라 빼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 고급자동차는 월 100%입니다 - 4,000만원 차 한 대로 그 자리에서 탈락합니다
입력 사항
기초연금 산출 내역서2026년 기준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수령액·보험료는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같은 100만원이 0원도 되고 100만원도 됩니다
소득평가액 산식은 근로소득만 따로 떼어 냅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그 밖의 소득
이 한 줄이 사실은 두 단계입니다. 고시 제6조 제1항은 기본공제 116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또 빼라고 합니다. 두 번 빼면 결과적으로 0.7을 곱한 것과 같아집니다.
| 월 소득 | 근로소득이라면 | 연금·사업소득이라면 | 차이 |
|---|---|---|---|
| 100만원 | 0원 | 100만원 | 100만원 |
| 116만원 | 0원 | 116만원 | 116만원 |
| 200만원 | 58만 8,000원 | 200만원 | 141만 2,000원 |
| 300만원 | 128만 8,000원 | 300만원 | 171만 2,000원 |
일해서 버는 돈은 크게 봐 주고 연금은 그대로 봅니다.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가 그 취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기초연금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부부는 각자 공제받습니다
고시 제6조 제2항이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합쳐서 한 번만 빼는 것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 부부의 근로소득 | 각자 공제 (맞는 계산) | 합산 후 한 번 (틀린 계산) |
|---|---|---|
| 각 100만원 (합 200만) | 0원 | 58만 8,000원 |
| 각 150만원 (합 300만) | 47만 6,000원 | 128만 8,000원 |
이자소득도 조금 빼 줍니다
이자소득이 있으면 월 4만원을 뺍니다(고시 제6조의2). 연 48만원이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금 이자만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연금·실업급여·근로장려금은 소득에서 아예 뺍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14개를 나열합니다).
내 집이 아닌데 소득이 생깁니다
자녀 명의 주택에 무료로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잡힙니다. 집값의 연 0.78%를 12로 나눈 금액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자녀 집 시가표준액 | 월 무료임차소득 | 비고 |
|---|---|---|
| 5억원 | 0원 | 6억원 미만은 해당 없음 |
| 6억원 | 39만원 | 여기서부터 잡힙니다 |
| 8억원 | 52만원 | |
| 10억원 | 65만원 |
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기준이고, 대상은 1촌 이내 직계비속(자녀)의 주택입니다. 형제나 사위·며느리 명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분을 나눠 가졌다면 지분율만큼만 잡힙니다.
재산은 두 번 깎고 나서 4%를 곱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P
괄호마다 0보다 작아지면 0으로 막습니다. 부채를 아무리 크게 적어도 음수가 되지 않습니다.
| 금융재산만 있다면 | 공제 후 | 월 소득환산액 |
|---|---|---|
| 2,000만원 | 0원 | 0원 |
| 5,000만원 | 3,000만원 | 10만원 |
| 1억원 | 8,000만원 | 26만 6,667원 |
사는 곳이 5,000만원을 가릅니다
기본재산액은 세 가지뿐인데 구분이 행정구역 이름과 어긋납니다(고시 제8조).
| 구분 | 적용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
| 농어촌 | 도의 군 | 7,250만원 |
4,000만원짜리 차 한 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산식 맨 뒤의 P가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입니다. 이 둘은 4%를 타지 않고 월 100%로 환산합니다 - 차 값 전부가 매달 소득이 됩니다.
| 자동차 가액 | 월 소득환산액 | 결과 |
|---|---|---|
| 3,999만원 | 0원 | 일반재산으로 4% 환산 |
| 4,000만원 | 4,000만원 | 선정기준액을 16배 초과 |
| 5,000만원 | 5,000만원 | 그 자리에서 탈락 |
1만원 차이로 소득인정액이 0원에서 4,000만원이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가파른 절벽이고, 다른 어떤 항목보다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부채가 아닙니다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과 임대보증금입니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쓰지 않은 한도를 부채로 세면 누구나 재산을 0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복지로에서 모의계산도 제공합니다. 실제 판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조회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본인이 아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잡히고,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표를 씁니다. 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해당 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뒤 입증자료를 내면 반영됩니다.
집을 팔아 자녀에게 주면 재산이 줄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여전히 재산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다른 재산 구입이나 부채 상환, 의료비 지급 등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쓴 것이 입증되면 그만큼 빼 주고, 시간이 지난 만큼 자연적 소비금액도 차감하지만 그냥 넘겨준 돈은 계속 남습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처분재산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이 결과보다 큽니다.
전세로 살고 있으면 보증금이 재산인가요?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받은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고, 공시된 주택가격의 50% 범위에서 재산 산정에서 뺍니다(고시 제10조). 전세로 사는 사람은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지만 그 대신 살고 있는 집이 재산에 없으므로, 같은 자산 규모라면 자가와 전세의 소득인정액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가 두 대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모두 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나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등 재산 범위에서 빠지는 차량을 두 대 이상 가진 경우에는 지정한 한 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고시 제5조). 각 차량이 4,000만원 이상이면 각각 월 100%로 환산되므로 두 대일 때 영향이 매우 큽니다.
116만원은 매년 오르나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해마다 조정됩니다. 2025년 112만원에서 2026년 116만원으로 4만원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도 같은 고시에서 정해지므로, 올해 아깝게 탈락했더라도 내년에 기준이 오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그때 안내를 받습니다.
재산이 부부 공동명의면 절반만 잡히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를 한 가구로 보아 둘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므로 명의를 나눠도 결과가 같습니다. 배우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 대상이고 사실혼도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원에서 부부 395만 2,000원으로 올라가므로, 합산되는 대신 기준선도 함께 높아집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소득인정액의 정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 · 제3조(재산의 범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소득환산율 100분의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4조(무료임차 대상 주택) · 제6조(근로소득 공제) · 제6조의2(이자소득) · 제8조(기본재산액) · 제9조(금융재산) · 제10조(임대보증금) · 제11조(고급자동차)입니다. 2026년 기준이며 법률은 시행 2025-10-01,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는 시행 2026-07-30 판본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도 안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과 신청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