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 세금 (2026년)
가장 흔한 증여이면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계산입니다. 공제 한도가 부모 각각이 아니라는 점 하나만 알아도 수백만 원이 갈립니다.
- 성인 자녀 -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음
- 미성년 자녀 - 10년간 2,000만 원까지
- 주의 - 아버지·어머니·조부모를 모두 합쳐서 한 번의 한도입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얼마를 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내 신고했을 때 실제로 내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 시 납부액 |
|---|---|---|---|
| 5,000만 원 | 0 | 0 | 0원 |
| 1억 원 | 5,000만 | 500만 | 485만 원 |
| 2억 원 | 1억 5,000만 | 2,000만 | 1,940만 원 |
| 3억 원 | 2억 5,000만 | 4,000만 | 3,880만 원 |
| 5억 원 | 4억 5,000만 | 8,000만 | 7,760만 원 |
| 10억 원 | 9억 5,000만 | 2억 2,500만 | 2억 1,825만 원 |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고 혼인·출산 공제도 없는 경우입니다. 조건이 다르면 위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 보세요.
가장 많이 틀리는 것: 부모 각각 5,000만 원이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한 번만 주어지고,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줄 때
만 19세 미만이면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녀가 어릴 때 2,000만 원, 성인이 된 뒤 5,000만 원을 나눠 증여하면 10년 주기를 활용해 세금 없이 목돈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 증여를 계획한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마다 새로 살아납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 미성년 기간에 2,000만 원, 성인이 된 후 5,000만 원처럼 시점을 나누면 같은 금액을 훨씬 적은 세금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은 증여일 기준으로 정확히 세야 하고, 며칠 차이로 합산 대상이 되면 세율 구간이 통째로 올라갑니다. 증여계약서와 계좌이체 기록으로 날짜를 남겨 두세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게 좋은 이유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때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면, 신고된 증여는 소명된 자금으로 인정됩니다. 신고 이력이 없으면 출처 불명 자금으로 보아 증여세에 무신고 가산세 20%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익 대비 비용이 거의 없는 안전장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5,000만 원, 할머니께 5,000만 원을 받으면 둘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10년간 합계 5,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합계 1억 원 중 5,000만 원이 과세되어 산출세액 500만 원, 기한 내 신고하면 485만 원을 납부합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나 학비를 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부모에게 부양 능력이 있는데도 준 돈이거나, 받은 생활비를 쓰지 않고 예금·주식·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명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로 판단합니다.
결혼할 때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대주면요?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추가로 받아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합해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혼인·출산 공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빌려준 것으로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실제 금전소비대차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만 써 두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상환 실적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또한 무이자·저리로 빌려주면 적정이자(연 4.6%)와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상일 때 그 차액이 증여로 과세됩니다.
자녀가 증여세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내도 되나요?
대신 내주면 그 세액만큼 추가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세가 붙습니다. 세금까지 부모가 부담할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증여하고 자녀 자금으로 납부하는 편이 낫습니다.
10년 내 다른 증여,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부동산 평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57조(세대생략 할증과세), 제68조(신고기한), 제69조(신고세액공제). 2026년 시행 기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