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세목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헷갈리는 지점 모음
부동산 세금은 여섯 가지인데 소관 법률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1세대", "조정대상지역", "주택 수" 처럼 같은 말이 세목마다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한쪽에서 익힌 기준을 다른 쪽에 그대로 옮기면 그 자리에서 틀립니다.
- 1세대 - 네 세목이 전부 다릅니다 (주민등록 30세 · 주민등록 19세 · 생계 · 시행령)
- 조정대상지역 - 보는 세목, 안 보는 세목, 아예 제도가 없는 세목이 섞여 있습니다
- 공동명의 - 종합부동산세는 줄고 재산세는 그대로입니다
- 세부담상한 150% - 두 보유세가 정반대입니다
한눈에 보는 대비표
실제로 이 사이트를 만들면서 틀렸던 자리들입니다. 각 항목은 아래에서 하나씩 풉니다.
| 무엇 |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
| 1세대 판정 | 주민등록표 (미혼 30세 미만 자녀 포함) |
주민등록표 (미혼 19세 미만 자녀 포함) |
시행령 제2조의3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 중과에 지역을 보는가 | 조정대상지역 (일부는 전국) |
중과 제도 없음 | 안 봄 (전국 합산) | 조정대상지역만 |
| 과세 단위 | 물건별 | 물건별 (세액 구한 뒤 안분) |
인별 (합산) | 양도 건별 |
| 세부담상한 150% | — | 주택 제외 | 주택 적용 | — |
왜 이렇게 제각각인가
일부러 헷갈리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소관 법률이 다르고 판정해야 할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취득세·재산세는 지방세법 소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짧은 시간에 많은 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주민등록표라는 문서 하나로 세대를 확정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소관입니다. 몇 년 또는 몇십 년 보유한 집을 팔 때 한 번 판정하므로, 서류보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 했는지라는 실질을 봅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별도 법률이 있고, 2008년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로 세율은 사람 단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라는 지위는 세대 단위로 남아, 한 세목 안에서도 기준이 둘입니다.
정리하면 세금을 매기는 순간이 짧을수록 서류로, 길수록 실질로 판정합니다. 이 원리를 알면 처음 보는 조문도 어느 쪽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축 ① - "1세대"가 넷 다 다릅니다
가장 자주, 가장 크게 틀리는 자리입니다. 세대 판정이 하나 어긋나면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지거나 중과세율이 붙어 세액이 몇 배가 됩니다.
나이 기준만 봐도 취득세는 30세, 재산세는 19세로 같은 지방세법 안에서도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아예 나이가 아니라 생계를 보고, 30세 미만이어도 소득이 있으면 분리됩니다.
1세대 판정 자세히 보기 - 세목별 조문과 나이·소득 요건,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는 흔한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축 ② - 조정대상지역을 보는 세목, 안 보는 세목
뉴스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소식이 나오면 모든 세금이 함께 내려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세목 | 지역을 보는가 | 판정 시점 |
|---|---|---|
| 취득세 중과 | 봅니다 (다만 4주택 이상·법인은 전국) | 취득 당시 |
|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 봅니다 (비조정지역은 다주택이어도 기본세율) | 양도 당시 |
|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 봅니다 | 취득 당시 |
| 종합부동산세 | 보지 않습니다 | — |
| 재산세 | 중과 제도가 없습니다 | — |
조정대상지역 자세히 보기 - 네 가지 조합별 결과와 지정·해제의 효력 시점, 공고 전 계약의 경과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축 ③ - 공동명의로 나누면 줄어드는 세금, 안 줄어드는 세금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라는 말은 어느 세목이냐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본공제가 붙는 인별 과세라,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으면 문턱이 높아집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잃는 맞교환이 있어 유불리를 따져 봐야 합니다.
- 재산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건별 과세라 주택 전체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먼저 구하고, 그 세액을 지분으로 나눕니다. 순서를 뒤집어 과세표준부터 쪼개면 누진구간이 내려가 적게 나오지만, 법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공동명의).
축 ④ - 두 보유세의 세부담상한이 정반대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날(6월 1일)을 기준일로 쓰는 형제 같은 세금인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는 장치가 서로 반대로 걸려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 주택에 세부담상한 150%가 적용됩니다. 2022년까지 있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300%는 폐지되어 지금은 150% 하나입니다.
- 재산세 - 조문 단서가 주택을 제외합니다. 150%는 토지·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가 대신합니다.
축 ⑤ - 분양권이 주택 수에 들어간 날짜가 다릅니다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넣기 시작한 시점이 세목마다 다릅니다.
| 세목 | 기준일 | 근거 |
|---|---|---|
| 취득세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 | 지방세법 제13조의3 |
| 양도소득세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
그 사이 넉 달 남짓한 기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에서만 주택 수에 잡힙니다. 또 하나, 분양권과 입주권은 다른 집을 셀 때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 자체를 취득할 때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또 다릅니다 -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양권 단계에서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주택 수 계산 자세히 보기 - 세는 단위(세대·사람)와 기준 시점, "주택 수에서 빼 준다"가 세목마다 다른 뜻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축 ⑥ - 일시적 2주택은 기한만 같고 요건이 다릅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같은 이름의 제도가 있고 처분기한도 3년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요건을 다른 쪽에 그대로 적용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 취득세 | 양도소득세 | |
|---|---|---|
| 효과 | 신규주택 취득세가 기본세율 |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 |
| 처분기한 | 3년 | 3년 |
| "1년 경과" 요건 | 없습니다 | 있습니다 |
| 종전 "주택등"의 범위 |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포함 | 주택 |
둘 다 지역 구분이 없어진 것은 공통입니다. 조정지역끼리 1년 또는 2년이던 기한은 2023년 1월 처분분부터 3년으로 통일됐습니다 (양도세 일시적 2주택 · 취득세 다주택 중과).
축 ⑦ - 6월 1일은 두 세목이 공유합니다
보기 드물게 기준이 같은 자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그날 소유자가 그 해 몫을 전부 냅니다. 일할 계산은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를 정하는 방식은 등기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 기준이라, 매매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어떻게 쓰면 좋은가
세목을 하나 보다가 "저기서는 달랐던 것 같은데" 싶을 때 이 페이지로 돌아오세요. 축마다 각 세목 페이지로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계산은 각 계산기에서 하고, 여기서는 기준이 어긋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세목마다 "1세대" 뜻이 다른가요?
소관 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법,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각각 자기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 목적도 달라서,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세대를 빠르게 확정해야 하므로 주민등록표를 쓰고, 양도소득세는 오래 보유한 집의 실질을 봐야 하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봅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서로 다른 법의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한 세목에서 세대분리가 인정되면 다른 세목에서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각 세목이 독립적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28세 자녀가 소득이 충분해 양도소득세에서는 별도 세대로 인정되더라도, 취득세는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주소를 옮겨도 부모와 같은 세대로 봅니다. 한쪽 판정을 근거로 다른 쪽을 예상하면 어긋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이 다 줄어드나요?
세목마다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는 양도 당시를 보므로 해제되면 중과가 사라지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를 보므로 해제되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애초에 지역을 보지 않아 아무 변화가 없고, 재산세는 중과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세목에 따라 반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마다 공제가 붙는 인별 과세라 줄어들 수 있지만, 재산세는 물건별로 세액을 먼저 구한 뒤 지분으로 나누므로 합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말은 종합부동산세 이야기이고, 재산세에 그대로 적용하면 틀립니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만 기준일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입니다. 그 사이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에서만 주택 수에 잡힙니다. 또 분양권·입주권은 다른 집을 셀 때만 주택으로 보고, 그 자체를 취득할 때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세부담상한 150%는 모든 보유세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적용되지만, 재산세는 조문 단서가 주택을 제외하고 있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주택은 대신 과세표준상한제가 그 역할을 합니다. 두 보유세가 정반대라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은 언제 것인가요?
2026년 시행 기준입니다. 판정 기준은 세율보다 덜 바뀌지만 아주 안 바뀌지는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혼인 합가 특례가 2024년 11월에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지역별 차등은 2023년 1월에 없어졌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각 세목 페이지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취득세 1세대) · 제110조의2(재산세 1세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양도소득세 1세대) ·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지방세법 제13조의3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주택 수), 지방세법 제12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세부담상한).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