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미리 준 재산이 다시 돌아옵니다 - 사전증여 합산
증여를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속이 열리면 일정 기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기간을 못 넘기면 미리 준 의미가 세금상으로는 거의 사라집니다.
-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
- 합산하는 금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입니다 (상속 시점 시가가 아닙니다)
-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 ⚠️ 기간을 넘겨도 상속공제가 커서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있습니다
입력 사항
상속세 산출 내역서2026년 기준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수령액·보험료는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왜 다시 더하는가
상속세는 누진세라 재산을 쪼갤수록 낮은 구간을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몰아서 증여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은 이 길을 막아 두었습니다. 사망 전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증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계산할 때만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냐로 기간이 갈립니다
| 받은 사람 | 합산 기간 | 예 |
|---|---|---|
| 상속인 | 10년 | 배우자, 자녀,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부모 |
| 상속인이 아닌 사람 | 5년 | 자녀가 살아 있을 때의 손자녀, 며느리·사위, 친구 |
얼마로 더해지는가 - 증여 당시 가격입니다
합산하는 금액은 증여한 날의 평가액입니다. 상속이 열린 시점에 그 재산이 얼마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값이 떨어졌다면 떨어진 채로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높은 가격으로 더해집니다. 오를 재산과 내릴 재산의 유불리가 정반대입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합산해서 계산한 상속세에서 그때 낸 증여세를 빼 줍니다 (증여세액공제). 같은 재산에 두 번 과세하지 않겠다는 장치입니다.
다만 전액을 무조건 빼 주는 것은 아니고, 상속세 산출세액 중 그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몫까지가 한도입니다. 증여 시점 세율이 상속 시점보다 높았다면 그 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정말 이득인가
10년을 넘기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넘겨도 손해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에는 증여에 없는 큰 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고 재산이 15억인 경우를 두 갈래로 놓고 봅니다.
| A. 그냥 15억을 상속 | B. 5억 미리 증여 + 10억 상속 (10년을 넘겨 합산 안 됨) | |
|---|---|---|
| 증여세 | — | 7,760만원 |
| 상속세 | 5,958만 5,720원 | 0원 |
| 합계 | 5,958만 5,720원 | 7,760만원 |
미리 증여한 쪽이 1,801만 4,280원 더 냈습니다. 상속이었다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상속공제가 받아 줬을 재산을, 공제가 5,000만원뿐인 증여로 먼저 빼낸 탓입니다.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에 있다면 사전증여는 대체로 불리합니다. 사전증여가 힘을 쓰는 것은 공제를 다 쓰고도 남을 만큼 재산이 클 때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10억 상속세에서 공제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합산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 증여 자체는 유효합니다. 받은 사람의 소유이고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만 더합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때 쓴 5,000만원 공제는 증여세 계산에서 이미 쓰인 것이고, 상속세에서 다시 빼 주지 않습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것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다만 5년 안의 것만이고, 그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세 납세의무는 받은 재산 한도로 집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1. "10년만 버티면 된다"를 증여세 합산과 헷갈리는 경우
증여세에도 10년 합산이 있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증여세 쪽은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10년간 묶어 누진세율을 매기는 것이고, 여기는 상속이 열렸을 때 과거 증여를 상속재산에 되돌리는 것입니다. 기간이 같아 하나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2.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를 잊는 경우
특례를 받아 낮은 세율로 증여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은 기간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10년이 지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3. 상속을 포기하면 합산도 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해도 이미 받은 사전증여는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5년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포기는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일 뿐, 과거 증여를 없던 일로 만들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증여 합산 기간이 10년인가요 5년인가요?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이 아니면 5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인이라 10년이고, 자녀가 살아 있을 때의 손자녀나 며느리·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라 5년입니다. 상속인인지는 상속이 열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합산할 때 금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증여한 날의 평가액입니다. 상속 시점에 그 재산이 아무리 올랐어도 증여 당시 가격으로 더합니다. 오를 재산을 미리 넘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은 여기서 나옵니다. 반대로 값이 떨어졌다면 떨어진 가격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높은 가격으로 더해져 불리합니다.
증여세를 냈는데 상속세도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이미 낸 증여세를 증여세액공제로 빼 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산출세액 중 그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몫까지만 공제되므로, 증여 시점 세율이 더 높았다면 그 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계산기에 사전증여를 어떻게 넣나요?
상속재산가액 칸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해서 넣으세요. 별도 입력란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낸 증여세를 빼는 증여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납부액은 계산 결과보다 낮게 나옵니다.
손자에게 증여하면 5년만 지나면 되나요?
자녀가 살아 있어 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5년입니다. 다만 손자녀 증여에는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자가 20억을 넘게 받으면 40%)가 붙으므로, 합산 기간이 짧아지는 이득과 할증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10년을 넘기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상속에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상속공제 같은 큰 공제가 있는데 증여에는 없습니다.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에 있다면 미리 증여하는 쪽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힘을 쓰는 것은 공제를 다 쓰고도 남을 만큼 재산이 클 때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사전증여도 합산되지 않나요?
합산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일 뿐이며, 과거에 증여받은 사실을 없애지 못합니다. 포기했다고 해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보아 5년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 상속세 계산기 (전체)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단독상속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10억 상속세
- 상속 vs 증여 비교
- 세대생략 할증 (손자 상속)
- 연부연납 (분할납부)
- 증여세 계산기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의2 · 제26조 · 제67조 · 제69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제1009조(법정상속분). 2026년 시행 기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