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 배우자까지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결론이 나는 조건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재산이 한 푼도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아도 걸린다는 것이 가장 많이 놓치는 자리입니다.
- 배우자까지 제외됩니다 - 내가 아니라 배우자가 받아도 못 받습니다
- 소득·재산과 무관합니다 - 계산할 것도 없이 대상이 아닙니다
- 일시금은 유형에 따라 5년 - 영구 제외인 것과 5년만인 것이 갈립니다
- 연계퇴직연금은 10년이 기준입니다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이면 받습니다
입력 사항
기초연금 산출 내역서2026년 기준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수령액·보험료는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네 가지 연금과 그 배우자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이 지급 대상에서 아예 빼는 연금입니다.
| 연금 | 근거 법 |
|---|---|
| 공무원연금 (재해보상 포함) | 공무원연금법 제28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
| 군인연금 (재해보상 포함) | 군인연금법 제7조 ·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 |
| 별정우체국연금 | 별정우체국법 제24조 제2항 |
조문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평생 국민연금만 냈어도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으면 나도 대상이 아닙니다.
왜 국민연금과 다르게 다루나
국민연금은 제5조·제6조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대상인데 직역연금은 제3조에서 대상 자체에서 제외합니다. 두 제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 직역연금 | |
|---|---|---|
| 기초연금 | 받되 연계감액 | 받지 못함 |
| 배우자 | 영향 없음 (소득만 합산) | 함께 제외 |
| 급여 수준 | 소득대체율 43% | 더 높고 별도 체계 |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 영구와 5년이 갈립니다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제외되는데,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시행령 제5조).
| 받은 일시금 | 제외 기간 |
|---|---|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기간 제한 없음 (영구) |
| 퇴역연금일시금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기간 제한 없음 (영구) |
| 장해일시금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받은 뒤 5년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퇴직유족일시금 | 받은 뒤 5년 |
| 유족연금일시금 (군인·별정우체국) | 받은 뒤 5년 |
본인의 퇴직 몫을 일시금으로 받았으면 평생 제외되고, 유족·장해로 받은 일시금은 5년이 지나면 풀립니다. 5년이 지났다면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탈락 이력이 있다고 영영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계퇴직연금은 10년이 갈림길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합산하는 연계 제도를 이용한 경우,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만 제외 대상입니다 (제3조 제3항 제4호).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 기초연금 제외
- 10년 미만 → 기초연금 받습니다. 다만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A급여액에 연계퇴직연금액의 1/2을 더해 연계감액을 계산합니다(법 제5조 제6항)
공무원으로 잠깐 일하다 민간으로 옮긴 사람이 여기 해당합니다. 재직기간 10년을 채웠는지가 기초연금을 받느냐 마느냐를 가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제외되지만 부가연금액을 받는 특례
직역연금 제외 요건에 걸리면서도 특례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액은 부가연금액(17만 4,850원) 고정입니다.
이 계산기는 특례대상을 다루지 않습니다. 판정에 직역연금 이력과 과거 수급 내역이 필요하고 경우가 좁기 때문입니다.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대상 아님"으로 답했더라도 특례로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신 무엇이 있나
직역연금으로 제외된다면 노후 소득은 3층연금에서 나옵니다.
- 직역연금 자체가 국민연금보다 급여 수준이 높습니다 - 제외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연금저축·IRP는 직역연금 수급자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계산기
- 주택연금은 기초연금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역연금은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 공적연금소득이라 기본세율로 과세되고 보험료 산정에 50%가 반영됩니다. 연금소득세 계산기에서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정말 저도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이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본인이 평생 국민연금만 냈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으로 바뀐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자 역시 제3조 제3항 제1호에 열거된 퇴직유족연금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제외됩니다. 유족연금이 아니라 유족일시금으로 받았다면 5년이 지난 뒤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3년만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재직기간이 짧아 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면, 그것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둘에 해당하면 기간 제한 없이 제외됩니다. 다만 재직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 수급권 자체가 생기지 않아 단순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는 시행령 제5조가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갈리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군인으로 20년 복무하고 퇴역연금을 받다가 지금은 안 받습니다.
수급권이 있으면 실제로 받고 있지 않아도 제외 대상입니다. 조문이 지급 여부가 아니라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신청이나 연기 중이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과 같은 취급입니다. 수급권을 포기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계퇴직연금 직역재직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각 직역연금공단에서 연계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고, 10년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되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A급여액에 연계퇴직연금액의 절반을 더해 연계감액을 계산합니다. 10년이라는 한 줄이 결과를 정반대로 가르므로 반드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으면 다른 노인 복지도 못 받나요?
제도마다 다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처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요건인 사업은 함께 제외됩니다. 반면 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택연금 등은 기초연금과 별개 요건으로 판정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반대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연금 쪽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역연금이 적은데도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금액과 무관하게 수급권 유무로 판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재직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국민연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제외되므로 형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 특례가 마련돼 있고, 특례를 적용받는 사람은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부가연금액 17만 4,850원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특례대상을 판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각 호(지급 제외 대상),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일시금 수령자의 제외 범위), 제3조 제3항 제4호(연계퇴직연금 직역재직기간 10년), 법 제5조 제6항(연계노령연금의 A급여액 산정). 열거된 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20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7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 별정우체국법 제24조 제2항,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3조에 따릅니다. 2026년 기준이며 법률은 시행 2025-10-01,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는 시행 2026-07-30 판본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도 안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과 신청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