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종부세 - "1주택"보다 "1세대"가 먼저입니다
집이 한 채면 12억까지 세금이 없고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최대 80%를 더 깎아 줍니다. 그런데 이 혜택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에게 갑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가진 집 한 채에 66만 원이 504만 원이 됩니다.
- 기본공제 12억 + 세액공제 최대 80%는 1세대 1주택자만 받습니다
- 세율은 인별, 지위는 세대 기준입니다 - 이 비대칭이 이 세목의 핵심입니다
- 나이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만 나이로 봅니다
-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일시적 2주택은 주택 수에서만 빠집니다 (과세표준에는 합산)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혜택을 받는 사람은 "1주택자"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를 서로 다른 단위로 셉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 무엇을 정하나 | 세는 단위 | 근거 |
|---|---|---|
| 어떤 세율표를 쓸 것인가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인별 - 내 명의 주택만 | 제9조 제1항 |
| 12억 공제와 세액공제를 줄 것인가 | 세대 - 함께 사는 가족 전부 | 제8조 제1항 |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 명의로는 집이 한 채뿐이라 세율표는 낮은 쪽을 쓰지만, 배우자 명의로 다른 집이 있으면 세대 기준 2주택이라 12억 공제도 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공제는 9억으로 내려가고 나이·보유기간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누구까지인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1세대 1주택자는 그 세대원 중 한 사람만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1세대"인데 세목마다 판정이 다릅니다
세 세목이 모두 1세대라는 말을 쓰지만 무엇을 근거로 묶는지가 전부 다릅니다. 한쪽 답을 다른 쪽에 옮기면 어긋납니다.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취득세 | |
|---|---|---|---|
| 묶는 기준 | 소유자와 배우자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거주자와 배우자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세대별 주민등록표 |
| 근거 | 시행령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
| 판정 시점 | 매년 6월 1일 | 양도일 | 취득일 |
| 혼인 합가 | 10년간 각각 1세대 |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혼인 전 배우자 주택은 제외 가능 |
양도세 쪽 세대 판정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취득세 쪽은 취득세 다주택 중과에 정리돼 있습니다.
합쳐 살아도 10년은 따로 봅니다
- 혼인으로 한 세대가 된 경우 - 혼인한 날부터 10년간 각자 1세대로 봅니다. 2024년 11월 개정으로 5년에서 늘었습니다
-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경우 -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쳤다면 합가한 날부터 10년간 각자 1세대입니다
둘 다 각자가 원래 갖고 있던 집에 대해 각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한 세대가 되어 2주택으로 판정되므로, 만료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 매년 6월 1일에 다시 셉니다
연령과 보유기간을 각각 판정해 더한 값을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같은 집, 같은 공시가격 20억인데 사람에 따라 이만큼 갈립니다.
| 나이 / 보유기간 | 공제율 | 총 납부액 |
|---|---|---|
| 60세 미만 · 보유 5년 미만 | 0% | 331만 2,000원 |
| 60세 미만 · 보유 5년 | 20% | 264만 9,600원 |
| 만 60세 · 보유 5년 | 40% | 198만 7,200원 |
| 만 60세 · 보유 10년 | 60% | 132만 4,800원 |
| 만 65세 · 보유 10년 | 70% | 99만 3,600원 |
| 만 70세 · 보유 15년 | 80% (한도) | 66만 2,400원 |
70세 이상 40% + 보유 15년 이상 50% = 90%지만 한도가 80%라 잘립니다. 그래서 만 70세·보유 10년(40+40)과 만 65세·보유 15년(30+50)도 똑같이 80%입니다. 이미 80%에 닿았다면 더 기다려도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집이 두 채여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
사정이 있어 잠시 두 채가 된 사람까지 혜택에서 밀어내지는 않습니다. 아래 주택은 주택 수를 셀 때만 빼 주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시켜 줍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 특례주택 | 요건 |
|---|---|
| 일시적 2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미경과 |
| 상속주택 |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5년이 지나도 지분율 40% 이하이거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6억(수도권 밖 3억) 이하면 계속 제외 |
| 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격 4억 이하 + 지역 요건을 갖춘 주택 1채 |
| 인구감소지역 주택 | 공시가격 4억 이하 · 읍면 소재 · 2024~2026년 취득분 |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전용 85㎡ 이하 · 공시가격 6억 이하 · 수도권 밖 |
특례주택 신고는 9월 16일에서 30일 사이에만 받습니다. 한 번 넣어 두면 사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듬해부터는 저절로 이어집니다. 넣지 않으면 그대로 2주택자로 고지되므로, 해당한다면 그 보름을 놓치지 마세요.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 합산배제 주택 - 등록임대주택·사원용 주택·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서 모두 빠집니다. 위 특례주택과 성격이 다릅니다
- 겸용주택·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산정, 지분 주택의 소유자 판정
-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자 여부 - 특례 신청 대상은 거주자입니다
- 재산세 공제 후의 실제 고지세액 (위 계산기는 공제 전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한 채인데 왜 12억 공제를 못 받나요?
세대원 중 다른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율을 정하는 주택 수는 본인 명의만 세지만(제9조 제1항), 12억 공제와 세액공제를 줄지는 세대 전체로 판정합니다(제8조 제1항). 배우자나 함께 사는 가족 명의로 집이 한 채 더 있으면 공제가 9억으로 내려가고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 나이는 언제 기준인가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만 나이입니다. 6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그 해에는 60세 구간(20%)이 적용되고 30% 구간은 다음 해부터입니다. 보유기간도 같은 날까지 채운 만 연수로 셉니다. 며칠 차이로 한 구간이 밀리므로 생일과 취득일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70세가 넘고 20년을 보유했으면 90%를 공제받나요?
80%까지만 받습니다. 연령 40%와 보유 50%를 더하면 90%이지만 합계 한도가 80%로 정해져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만 70세·보유 10년(40+40)이나 만 65세·보유 15년(30+50)도 마찬가지로 80%입니다. 이미 80%에 닿았다면 더 기다려도 세액이 줄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각자 집이 한 채씩인데 2주택인가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각자 1세대로 보아 각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2024년 11월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으므로 5년이라고 적힌 자료는 옛 내용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한 세대로 묶여 2주택이 되므로 만료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쳤는데 2주택이 됐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라면 합친 날부터 10년간 각자 1세대로 봅니다. 직계존속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이 기간에는 부모님 집과 본인 집이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판정되어 각자 12억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상속받은 집이 있으면 종부세를 아예 안 내나요?
냅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주택 수를 셀 때만 그 집을 빼 주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은 원래 살던 집과 합산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년이 지났어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6억(수도권 밖 3억) 이하면 계속 제외됩니다.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2주택자로 고지되어 공제가 9억으로 줄고 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변동이 없는 한 다음 해부터는 계속 적용되지만, 주택을 사고팔았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하려고 새 집을 샀는데 옛 집이 안 팔립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집의 공시가격은 합산되므로 세금 자체는 늘어납니다. 3년이 지나면 특례가 끝나 2주택자로 판정되고, 이때는 팔 때 양도세에도 영향이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과세기준일이 지나면 그 해 세액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매도·매수 잔금일이 6월 초에 걸려 있다면 계약 전에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1항·제4항 ·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항 ·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1세대의 범위) · 제2조의3(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조회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