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노후 · 얼마나 받나 · 기초연금

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국민연금 연계감액 - 두 번 깎이지만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한 번, 연계감액으로 또 한 번 기초연금을 깎습니다. 그런데 52만 4,550원까지는 연계감액이 전혀 없고,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가연금액 17만 4,850원은 남습니다.

  • 두 번 깎입니다 - 소득평가액에 전액, 그리고 연계감액
  • 52만 4,550원 이하면 감액 0입니다 - 기준연금액의 150%
  • A급여액은 수령액이 아닙니다 - 소득재분배 몫만 따로 계산한 값
  •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 부가연금액 17만 4,850원이 남습니다

입력 사항

이 질문을 맨 위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아도 걸립니다 - 가장 많이 놓치는 자리입니다. 자세한 것은 직역연금과 기초연금에서 봅니다.

셋을 구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 → 부부 395만 2,000원으로 올라가지만, 부부감액 20%는 둘 다 받을 때만 붙습니다. "부부가구" 하나로 뭉뚱그리면 나만 받는 가구가 잘못 깎입니다.

행정구역 이름과 다릅니다. 세종시는 중소도시이고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는 대도시입니다. 잘못 고르면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이 5,000만원 어긋나 소득인정액이 월 16만 6,667원 달라집니다.

소득

근로소득만 크게 깎아 줍니다. 먼저 116만원을 빼고, 남은 것에서 30%를 또 뺍니다. 그래서 월 116만원까지는 소득으로 아예 잡히지 않습니다. ⚠️ 부부는 각자 공제받습니다 - 둘이 100만원씩 벌면 둘 다 0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소득 공제만 각자 받습니다.

여기에는 공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빼 주는데 연금은 받는 족족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아래에서 한 번 더 기초연금을 깎습니다 - 두 번 깎이는 구조입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개인연금 등을 합쳐 적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연금·실업급여·근로장려금은 넣지 마세요 - 법이 소득에서 빼도록 정한 항목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적습니다.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 이 아래면 아래 칸을 비워도 결과가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몫만 따로 계산한 값이라 본인도 잘 모릅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확인합니다. ⚠️ 비워 두면 정확한 금액을 낼 수 없어 계산기가 구간으로 답합니다. 0을 적는 것과 비워 두는 것은 다른 뜻입니다.

재산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여기서 사는 곳에 따라 7,250만~1억 3,500만원을 먼저 빼 줍니다.

2,000만원까지는 빼 줍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시 제9조).

⚠️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아무리 많이 적어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음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덜 흔한 재산 - 고급자동차 · 회원권 · 자녀 집 거주

여기 값이 있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고급자동차는 4%가 아니라 월 100%로 환산됩니다.

4,000만원 이상이면 그 값 전부가 매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월 100% 환산). 5,000만원짜리 차 한 대로 소득인정액이 5,000만원이 되어 그 자리에서 탈락합니다. ⚠️ 다만 차령 10년 이상이면 예외라 일반재산으로 갑니다 - 그때는 위의 일반재산 칸에 적으세요.

회원권도 고급자동차와 같이 월 100%로 환산됩니다.

내 집이 아닌데 소득이 잡힙니다. 1촌 이내 직계비속(자녀) 소유 주택에 무료로 살면 집값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봅니다. 6억원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6억이면 월 39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산출 내역서2026년 기준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판정은 공적자료(행복이음)로 조회된 값을 기준으로 하고, 이 계산기는 증여·처분재산과 소득에서 빼 주는 14개 급여, 임대보증금·회원권의 세부 평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직역연금 특례대상도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1355), 복지로에서 받으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수령액·보험료는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같은 돈이 두 자리에서 작동합니다

      국민연금 60만원을 받는 사람에게 그 60만원은 두 번 쓰입니다.

      어디서무엇을 하나공제
      소득평가액공적이전소득으로 전액 들어가 소득인정액을 올립니다없음
      연계감액급여액이 150%를 넘으면 A급여액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을 깎습니다150% 이하 면제

      앞쪽이 특히 아픕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빼 주는데 연금에는 공제가 하나도 없어 받는 금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얹힙니다. 그래서 같은 60만원이라도 일해서 벌면 0원, 연금으로 받으면 60만원으로 잡힙니다.

      세 개의 기준선이 규칙을 바꿉니다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의 배수로 구간이 갈립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기준연금액 대비기초연금액
      52만 4,550원 이하150% 이하기준연금액 전액 (감액 없음)
      524,550 ~ 69만 9,400원150~200%두 산식 중 큰 쪽
      69만 9,400원 초과200% 초과연계감액식만

      가운데 구간의 두 산식은 ① 기준연금액 250%(87만 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과 ②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입니다(시행령 제10조). 둘 중 큰 금액을 줍니다.

      200% 지점에서 두 산식이 정확히 만납니다. 국민연금이 69만 9,400원이면 ①은 874,250 − 699,400 = 17만 4,850원으로 부가연금액과 같아집니다. 그 위로는 ①이 항상 작아지므로 ②만 씁니다.

      A급여액 - 내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닙니다

      연계감액의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A급여액입니다.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몫만 따로 계산한 값이고,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1년마다 조정됩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A급여액기초연금액계산
      15만원34만 9,700원상한(기준연금액)에 걸립니다
      30만원32만 4,550원349,700 − 20만 + 174,850
      45만원22만 4,550원349,700 − 30만 + 174,850
      52만 4,550원 이상17만 4,850원부가연금액만 남습니다

      A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넘으면 앞의 뺄셈이 0 아래로 내려가는데, 조문이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고 막습니다(법 제5조 제5항). 그래서 부가연금액 17만 4,850원이 바닥이 됩니다.

      A급여액은 본인도 모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나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A급여액 칸을 비워 두면 정확한 금액을 낼 수 없어 하한으로 계산하고 구간을 함께 보여줍니다 - 0을 적는 것과 비워 두는 것은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미루면 손해인가

      연기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늘리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다만 깎이는 폭이 늘어나는 폭보다 작습니다.

      • 연기연금은 1년에 7.2%씩 늘고, 그 증가는 평생 갑니다.
      • 연계감액은 A급여액의 2/3만 반영하고, 부가연금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만 나오므로, 국민연금이 늘어 탈락하면 연계감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즉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연계감액이 얼마나 붙느냐"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늘어 선정기준액을 넘느냐"입니다. 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늘리는 쪽이 대체로 낫습니다 - 자세한 비교는 조기수령 vs 연기연금에서 다룹니다.

      감액이 아예 없는 사람들

      국민연금 수급자여도 다음에 해당하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습니다(법 제5조 제7항).

      •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 - 노령연금이 아니면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 아직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중복급여 조정으로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고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

      ⚠️ 국민연금 급여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은 뺍니다. 그리고 미신청이나 연기연금 신청 중이어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 없더라도, 수급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안 받고 미루는 것으로 연계감액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A급여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만원대에서 부가연금액 17만 4,850원 사이입니다. 다만 그 전에 자격을 먼저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100만원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액 소득평가액에 들어가므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에 가까워집니다. 연계감액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연계감액 때문에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게 나은가요?

      아닙니다. 연계감액은 A급여액의 3분의 2만 반영하고 부가연금액 17만 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1원이 늘 때 기초연금이 1원 줄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물가에 연동돼 지급되고 유족연금으로도 이어지므로 대체로 국민연금을 늘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전액 사라지므로, 경계에 있는 사람은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계감액은 각자의 국민연금과 A급여액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둘의 연금이 모두 합산돼 들어가고,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 395만 2,000원을 적용합니다. 둘 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여기에 부부감액 20%가 더 붙습니다. 자세한 것은 부부 수급과 감액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공무원연금은 왜 연계감액이 아니라 아예 제외인가요?

      기초연금법이 두 제도를 다르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제5조와 제6조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대상이지만, 직역연금은 제3조 제3항에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아예 빼 버립니다.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급여 수준이 높고 별도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만 제외 대상입니다.

      분할연금을 받아도 연계감액이 붙나요?

      붙습니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과 같은 갈래라 연계감액 대상입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A급여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A급여액에 혼인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의 50%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3항). 반면 유족연금은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어서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같은 국민연금이라도 어느 급여인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기준연금액의 250%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시행령 제10조 제1호가 정한 산식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는 순간 기초연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완충 장치입니다. 250%에서 국민연금을 뺀 금액과 원래 연계감액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쪽을 주기 때문에, 150% 지점에서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200%를 넘으면 이 산식이 항상 작아져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연계감액 산식) · 제5항 제3호(부가연금액) · 제6항(연계노령연금) · 제7항(기준연금액을 지급하는 사람), 제6조 제1항(150% 이하) ·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소득재분배급여금액) · 제9조 · 제10조(150~200% 세부기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A값)입니다. 2026년 기준이며 법률은 시행 2025-10-01,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는 시행 2026-07-30 판본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도 안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과 신청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