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 물려줄 때 · 증여세

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가족끼리 빌려줄 때 - 얼마까지 무이자로 괜찮은가

증여세를 피하려고 "빌린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자를 안 받는 것 자체를 증여로 봅니다. 다행히 문턱이 있고, 그 문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 적정이자율 연 4.6% - 이보다 덜 받은 이자가 증여이익입니다
  • 1년치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무이자라도 원금 2억 1,739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절벽)

입력 사항

실제로 오간 금액입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 있어야 대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차용증에 적은 이자율입니다. 무이자면 0을 넣으세요. 적정이자율 4.6%보다 낮은 만큼이 이익으로 계산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봅니다. ⚠️ 1년이 넘으면 해마다 다시 판정하므로, 한 번 통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증여재산가액 판정2026년 기준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이 계산기는 증여재산가액까지만 구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면 그 금액에 관계별 공제(성인 자녀 5,000만원 등)를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기에 나온 금액을 넣어 보세요.
      또한 실제로 갚지 않으면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 이 계산은 차용이 인정된다는 전제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수령액·보험료는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자를 안 받으면 왜 증여인가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는 증여가 아닙니다. 갚을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법은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을 이익을 넘겨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3억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받았어야 할 이자 1,380만원을 안 받은 셈이고, 그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계산은 두 줄입니다 무이자라면 원금 × 4.6%.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원금 × 4.6% − 실제로 받은 이자. 적정이자율보다 높게 받았다면 이익이 없으므로 0입니다.

      문턱이 있습니다 - 1,000만원

      위 계산으로 나온 1년치 이익이 1,000만원에 못 미치면 아예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공제가 아니라 판정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 증여세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은 원금이 나옵니다.

      원금1년치 이익 (무이자)판정
      1억 원460만원증여 아님
      2억 원920만원증여 아님
      2억 1,739만 원999만 9,940원증여 아님 (한계)
      3억 원1,380만원전액 증여
      5억 원2,300만원전액 증여
      이건 면세점이 아니라 절벽입니다. 1,0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3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1,380만원 중 380만원이 아니라 1,380만원 전부가 증여입니다.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고 적힌 설명은 틀렸습니다.

      이자를 조금만 줘도 문턱 아래로 내려갑니다

      원금이 커서 문턱을 넘는다면 이자를 아예 안 주는 대신 조금 주는 쪽이 있습니다. 적정이자율과의 차이만 이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5억을 빌리는 경우 무이자면 이익이 2,300만원이라 전액 증여입니다. 그런데 연 2.6%로 약정해 이자를 실제로 주면 이익은 (4.6% − 2.6%) × 5억 = 1,000만원이 되어 아슬아슬하게 걸립니다. 연 2.7%면 이익이 950만원으로 내려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이자율을 움직여 보세요.

      다만 실제로 받은 이자는 빌려준 사람의 이자소득이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원천징수 대상이라, 이자를 주는 쪽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판정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이 되는 날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매년 다시 계산합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봅니다
      • 3억을 5년간 무이자로 빌리면 1,380만원짜리 증여가 다섯 번 있는 셈입니다
      • 10년 합산 규정까지 겹치므로 해가 갈수록 세 부담이 커집니다

      차용증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는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는 전제의 이야기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이익이 아니라 원금 전체가 증여가 됩니다. 3억이면 1,380만원이 아니라 3억에 대한 증여세입니다.

      갖춰야 할 것왜 필요한가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원금·이자율·변제기·변제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또는 공증나중에 만들어 끼운 문서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계좌이체 기록빌려준 사실과 갚은 사실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실제 변제가장 중요합니다. 약정대로 갚지 않으면 대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인의 변제 능력소득이 없는 사람이 갚겠다는 약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류보다 돈의 흐름입니다.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써도 실제로 갚은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반대로 매달 정해진 날 계좌로 갚은 기록이 쌓여 있으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그 이자도 실제로 이체하세요.

      자주 틀리는 지점

      1. 증여재산공제와 헷갈리는 경우

      성인 자녀 5,000만원 공제와 이 1,000만원 기준은 다른 제도입니다. 1,000만원은 "증여로 볼지 말지"를 가르는 문턱이고, 5,000만원은 증여로 본 다음에 빼 주는 공제입니다. 문턱을 넘어 증여재산가액이 1,380만원으로 정해지면, 거기서 다시 관계별 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2. 갚으면 증여세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돌려받지 못합니다. 매년 판정이 끝난 이익은 그해의 증여로 확정됩니다. 나중에 원금을 다 갚아도 이미 성립한 증여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3.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금액이 크기 쉬워 문턱을 넘는 경우가 많으니, 이자율을 정해 실제로 주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집을 살 때 빌리는 경우 - 자금출처가 따로 봅니다

      주택 취득 자금을 빌렸다면 이 계산과 별개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변제 능력과 실제 상환이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집을 사는 상황이라면 취득세도 함께 계산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원금 2억 1,739만원까지입니다. 적정이자율 4.6%를 곱하면 1년치 이익이 약 999만원으로 기준금액 1,000만원에 못 미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갚아야 대여로 인정되며, 갚지 않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가 됩니다.

      1,000만원까지는 공제되는 건가요?

      공제가 아니라 판정 기준입니다. 1년치 이익이 1,000만원에 못 미치면 아예 증여로 보지 않고,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3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1,380만원 중 380만원이 아니라 1,380만원 전부가 증여입니다.

      차용증을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이자 상당액이 아니라 원금 전체가 증여로 과세됩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약정대로 갚은 계좌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자를 주면 빌려준 부모가 세금을 내나요?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이 됩니다. 개인 간 금전대차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과세됩니다. 이자를 주는 쪽이 늘 유리하지는 않아, 원금 규모에 따라 무이자와 저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년간 빌리면 첫해만 판정하나요?

      아닙니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이 되는 날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매년 다시 판정합니다. 3억을 5년간 무이자로 빌리면 1,380만원짜리 증여가 다섯 번 생기고, 10년 합산 규정까지 겹쳐 세 부담이 커집니다.

      원금을 조금씩 갚으면 이익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이익은 그 시점의 남은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원금을 상환할수록 적정이자도 함께 줄어듭니다. 매년 다시 판정할 때 남은 원금이 2억 1,739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 뒤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빌려주는 것도 해당되나요?

      규정 자체는 타인 간 금전대차에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있어, 이익이 증여로 잡히더라도 공제 범위 안에서는 세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57조(세대생략 할증과세), 제68조(신고기한), 제69조(신고세액공제). 2026년 시행 기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