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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다면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은 근속연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곱해지는 값이 마지막 3개월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석 달이 평소와 달랐다면 10년을 일했어도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때 바닥을 받쳐 주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 퇴직금에 곱해지는 값은 평생 평균이 아니라 마지막 3개월에서 나옵니다
  • 그 석 달에 무급휴직·병가·결근이 있었다면 금액이 그대로 내려앉습니다
  • ⚠️ 그때 통상임금이 바닥이 됩니다 - 아래 예에서 571만 8,163원을 되찾습니다
  • 다만 바닥은 손해를 다 메우지 못합니다. 평소보다 765만 7,656원이 여전히 적습니다

입력 사항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넣으세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아닙니다 — 하루 차이로 근속연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 3개월분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아래 칸에 따로 넣으세요 — 여기 같이 넣으면 금액이 부풀어 오릅니다.

1년치를 넣으면 그 중 3/12 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명절상여가 낀 분기만 유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칙입니다. 상여금이 없으면 0으로 두세요.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것만 넣습니다. 퇴직하는 해에 생긴 연차수당은 퇴직 때문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것이라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이것도 3/12 만 반영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근속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퇴법 제4조 제1항 단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마지막 3개월에 결근·무급휴직·병가가 있었다면 넣어서 비교해 보세요.

퇴직급여 산출 내역서2026년 기준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법정 최소 금액입니다. 사규나 단체협약이 이보다 더 주기로 정했다면 그쪽이 우선입니다. 또 이 계산기는 DC형 운용손익임원 퇴직소득 한도, 중간정산 이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DC형이라면 실제 금액은 운용성과에 따라 이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고, 임원이라면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세금이 이보다 많아집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그 시점부터 다시 세어지므로 입사일 대신 정산일을 넣으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수령액·보험료는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마지막 3개월이 평소와 달랐다면

      퇴직금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10년을 다녔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나"입니다. 근속연수를 잘못 센 경우도 있지만, 훨씬 흔한 원인은 곱해지는 값이 내려앉은 것입니다.

      퇴직금에 곱하는 임금은 재직 기간 전체의 평균이 아닙니다. 그만두기 직전 석 달만 봅니다. 그래서 그 석 달에 아래 같은 일이 있었다면 평소 월급과 상관없이 금액이 떨어집니다.

      • 무급휴직·휴업으로 임금이 줄어든 기간
      • 개인 사정에 따른 장기 병가나 결근
      • 부서 이동·직급 조정으로 수당이 빠진 경우
      • 임금이 밀려 실제 지급액이 적었던 달

      반대로 그 석 달에 초과근무가 몰렸다면 평소보다 높게 잡힙니다. 공정하냐 아니냐를 떠나, 제도가 직전 석 달을 보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어야 자기 금액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 마지막 석 달만 달라졌을 때

      2016년 3월에 입사해 2026년 5월 말에 그만두는 사람을 봅시다. 재직일수 3,743일, 근속연수 11년으로 셋 다 같고 마지막 석 달만 다릅니다.

      마지막 석 달1일 임금퇴직금
      평소대로 다녔다 (임금 1,200만원)15만 4,891원4,765만 1,355원
      한 달을 무급휴직했다 (800만원)11만 1,413원3,427만 5,536원
      같은 조건 + 통상임금을 주장했다13만원3,999만 3,699원

      한 달을 쉬었을 뿐인데 퇴직금이 1,337만 5,819원 줄었습니다. 쉰 기간의 월급 400만원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석 달치 임금이 통째로 나누는 값이 되기 때문에, 한 달의 공백이 전체 근속연수에 곱해집니다.

      통상임금이 바닥을 받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계산한 값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대신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고, 위 표의 셋째 줄이 그 결과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일했다면 받기로 정해져 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쉬었거나 못 받았어도 값이 내려가지 않고, 바로 그 성질 때문에 바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
      보는 것실제로 받은 돈받기로 정해진 돈
      쉬면내려간다그대로
      초과근무가 몰리면올라간다그대로
      퇴직금에서의 역할원칙바닥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하루치를 곱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적힌 값으로 계산하세요. 이 계산기는 그 값을 직접 받습니다 - 모르면 비워 두면 됩니다.

      바닥은 손해를 다 메우지 못합니다

      여기가 이 페이지에서 가장 오해가 큰 지점입니다. 통상임금을 주장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 사람이 되찾는 금액

      그냥 두면 3,427만 5,536원, 통상임금을 주장하면 3,999만 3,699원입니다. 571만 8,163원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평소대로 다녔다면 받았을 4,765만 1,355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765만 7,656원이 모자랍니다.

      바닥은 더 내려가지 않게 막아 줄 뿐이고, 평소 수준까지 끌어올리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실제 임금보다 낮게 설정된 회사일수록 이 격차가 커집니다. 수당 비중이 큰 급여 구조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퇴직 시점을 고를 수 있다면 이 계산을 먼저 해 보세요. 휴직이나 병가 직후에 그만두면 그 영향이 퇴직금 전체에 곱해집니다. 복직해서 정상 급여를 석 달 받은 뒤에 그만두는 것만으로 위 예의 격차가 사라집니다. 퇴사일을 며칠 미루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금액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 주지는 않습니다

      바닥 규정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회사가 가진 자료로 정해지고, 받는 쪽은 그 숫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항목을 추려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위 계산기에 넣어 두 값을 나란히 봅니다. 계산기가 바닥을 적용했다고 표시하면, 회사가 준 금액이 그보다 낮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으므로, 금액을 다투는 중이라면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을 다녔는데 퇴직금이 왜 이렇게 적나요?

      곱해지는 임금이 마지막 석 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에 무급휴직이나 장기 병가, 결근이 있었다면 값이 내려앉고, 그 낮아진 값이 근속연수 전체에 곱해집니다. 예시에서는 한 달을 쉰 것만으로 퇴직금이 1,337만 5,819원 줄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을 보고, 통상임금은 일했다면 받기로 정해져 있던 돈을 봅니다. 그래서 쉬거나 임금이 밀리면 평균임금만 내려가고 통상임금은 그대로입니다. 퇴직금에서는 평균임금이 원칙이고 통상임금이 바닥 역할을 합니다.

      통상임금을 쓰면 원래 금액을 다 받나요?

      아닙니다. 더 내려가지 않게 막아 줄 뿐입니다. 예시에서 571만 8,163원을 되찾지만 평소대로 다녔을 때와 비교하면 765만 7,656원이 여전히 모자랍니다. 수당 비중이 큰 급여 구조일수록 이 격차가 벌어집니다.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시간급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하루치를 곱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값을 쓰세요.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항목만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휴직 중에 퇴사하면 손해인가요?

      금액만 보면 그렇습니다. 복직해서 정상 급여를 석 달 받은 뒤에 그만두면 곱해지는 값이 평소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퇴사 시점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산기에 두 경우를 넣어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바닥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가 어떤 값으로 계산했는지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급여명세서의 고정 항목으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해 계산기에 넣으면 어느 쪽이 큰지 바로 보입니다. 금액 차이가 확인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가 많았던 달에 그만두면 유리한가요?

      실제로 받은 임금이 늘어나므로 곱해지는 값도 올라갑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그대로이므로 이때는 바닥 규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원칙인 평균임금이 더 크면 그 값을 그대로 씁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평균임금의 산정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 제9조(퇴직급여의 지급).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 상담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