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 원 추가)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받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 기간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1억 원 추가 -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별도
  • 기간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출생·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한도 - 혼인·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 (각각 1억이 아님)

부동산·주식이면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넣으세요.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를 합쳐서 넣으세요. 없으면 0.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만 해당. 평생 1억 원 한도.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선택)

10년 내 증여를 합산하면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모르면 0으로 두세요.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더해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0원입니다.

      신랑·신부가 각자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씩 받으면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므로 각자 1억 5,000만 원씩,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신혼집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 각자 자기 직계존속에게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에게 받으면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만 적용됩니다.
      증여액공제 합계과세표준신고 시 납부액
      1억 5,000만 원1억 5,000만00원
      2억 원1억 5,000만5,000만485만 원
      3억 원1억 5,000만1억 5,000만1,940만 원
      5억 원1억 5,000만3억 5,000만5,820만 원

      기간 요건 -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 혼인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즉 총 4년의 창이 열립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 출산 공제 - 자녀의 출생신고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출산 공제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1억 원 공제가 통째로 사라져 세액이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증여 시점과 신고일을 함께 관리하세요.

      혼인 1억 + 출산 1억 = 2억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결혼할 때 1억 원을 다 썼다면 출산 때는 추가로 받을 공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결혼 시 5,000만 원만 썼다면 출산 시 남은 5,00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5,000만 원과는 별개입니다. 기본 공제는 10년마다 되살아나지만, 혼인·출산 공제는 평생 1억 원이 전부입니다. 두 공제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결혼이 무산되면 어떻게 되나

      공제를 받은 뒤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약혼 파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면 반환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제 대상 재산에 제한이 있나

      현금·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이나 증여추정·증여의제로 과세되는 재산에는 이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이 0원이 되더라도 신고 자체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므로, 신고 전이라면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증여를 먼저 받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신고 시점에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일정 관리를 꼼꼼히 하세요.

      시부모님이 주시는 돈에도 1억 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본인의 직계존속(친부모·친조부모)에게 받는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시부모·장인장모는 인척이라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만 적용됩니다.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혼인 공제 1억, 출산 공제 1억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공제를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혼인 시 1억 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출산 시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둘째를 낳으면 출산 공제를 또 받나요?

      자녀 수와 관계없이 평생 한도 1억 원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첫째 출산 때 한도를 모두 썼다면 둘째 때 추가로 받을 공제는 없습니다.

      세금이 0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신고를 전제로 적용되는 공제이고, 신고 이력이 있어야 나중에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 소명에도 쓸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10년 내 다른 증여,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부동산 평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57조(세대생략 할증과세), 제68조(신고기한), 제69조(신고세액공제). 2026년 시행 기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