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

증여세 계산기 (2026년 기준)

부모·조부모·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를 10년 합산, 혼인·출산 공제, 세대생략 할증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어떤 공제와 세율이 왜 적용됐는지 한 줄씩 보여줍니다.

  • 공제 한도 - 성인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배우자 6억 원 (모두 10년 합산)
  •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 5단계 누진
  • 추가 공제 -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 증여분에 최대 1억 원 (합치면 최대 1억 5,000만 원 무세)

부동산·주식이면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넣으세요.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를 합쳐서 넣으세요. 없으면 0.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선택)

10년 내 증여를 합산하면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모르면 0으로 두세요.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상황이 정해져 있다면 케이스별 계산기가 더 빠릅니다 - 부모 → 자식 · 조부모 → 손자녀 · 혼인·출산 · 면제 한도 총정리

      계산 원리 - 네 단계로 끝납니다

      증여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는 항상 같습니다. 이 순서만 알면 어떤 결과든 검증할 수 있습니다.

      1. 과세가액 = 이번 증여재산가액 +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액
      2.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관계별) − 혼인·출산 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세대생략이면 여기에 30% 또는 40% 할증)
      4.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기납부 증여세액 − 신고세액공제(3%)

      2026년 증여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 원

      세율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3억 원을 증여받아도 5,00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2억 5,000만 원이라 20% 구간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 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5,000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1,000만 원
      친족이 아닌 타인없음

      실제 숫자로 보기

      예시 1 - 아버지에게 3억 원을 받은 성인 자녀 과세가액 3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2억 5,000만 원. 20% 구간이므로 2억 5,000만 × 20% − 1,000만 = 산출세액 4,000만 원. 기한 내 신고하면 3%(120만 원)를 빼서 실제 납부액은 3,880만 원입니다.
      예시 2 -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 + 혼인 공제 1억 원 = 1억 5,000만 원 공제.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시 3 - 할아버지가 성인 손자에게 3억 원을 증여 과세표준 2억 5,000만 원, 산출세액 4,000만 원까지는 예시 1과 같습니다. 여기에 세대생략 할증 30%(1,200만 원)가 붙어 5,2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156만 원)를 빼면 5,044만 원으로, 아들에게 준 경우보다 약 1,164만 원을 더 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5가지

      1. 아버지 5,000만 + 어머니 5,000만 = 1억 공제가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이고, 직계존속은 아버지·어머니·조부모를 하나의 그룹으로 봅니다. 부모에게 각각 5,000만 원씩 받았다면 합계 1억 원 중 5,000만 원만 공제되어 나머지 5,000만 원에 10%인 5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2. 10년은 "연도"가 아니라 "날짜" 기준입니다

      2016년 5월에 증여받고 2026년 3월에 다시 받으면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아 합산 대상입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정확히 10년을 세야 하며, 하루 차이로 세율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3. 세율은 "구간별로 쪼개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3억 원이면 1억까지 10%, 나머지 2억에 20%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3억에 해당 구간 세율 20%를 곱한 뒤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는 방식입니다. 결과는 같지만, 직접 검산할 때 이 방식을 써야 국세청 계산과 맞습니다.

      4. 세대생략 할증 40%의 기준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미성년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할증률이 40%로 올라가는 기준은 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입니다.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아니라 받은 재산의 가액 자체로 판단합니다.

      5.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것도 증여입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만큼 추가 증여로 보아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서 자녀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세율,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비거주자 특례, 부담부증여(채무 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특수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당한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신고 방법과 기한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로 전자신고할 수 있고,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평가 자료(부동산은 등기부·시가 자료)를 함께 냅니다.

      안 내면 -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무신고는 40%)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반대로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깎아주므로,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유리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 섞여 있다면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를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부담부증여, 가업승계, 10년 내 여러 건의 증여가 얽힌 경우는 신고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정말 없나요?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합산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 5,000만 원은 아버지·어머니·조부모를 모두 합친 "직계존속 그룹" 전체의 한도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각각 받으면 합계 1억 원 중 5,000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과세됩니다.

      10년 합산은 정확히 무엇을 합치나요?

      증여받은 날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쳐 세율을 매깁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 대상입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 부담이 커집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기본 공제와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에 더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각각 1억 원씩 받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언제까지 증여받아야 하나요?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됩니다. 기간을 벗어나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왜 세금이 늘어나나요?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면 그만큼 상속·증여세를 한 번 덜 내게 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갑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미 사망해 손자가 대습 상속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6월 30일이 기한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준 사람인가요, 받은 사람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증여자가 대신 세금을 내주면 그 세금 상당액도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현금이 아니라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씁니다. 또한 증여세와 별개로 수증자가 취득세(무상취득)를 부담하므로 총 부담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커집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출처

      적용 조문 - 제26조(세율),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57조(세대생략 할증과세), 제68조(신고기한), 제69조(신고세액공제).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