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 갖고 있을 때 · 재산세

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재산세 6월 1일 - 하루로 1년치가 갈립니다

재산세에는 "며칠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6월 1일 하루에 누구 앞으로 되어 있었는지만 봅니다. 364일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날이 아니면 0원입니다.

  • 6월 1일 소유자가 그 해 전액 - 일할 계산도, 매도자·매수자 분담도 없습니다
  • 소유자 판정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계약일이 아닙니다)
  • 6월 1일 잔금이면 매수자가 냅니다. 그날은 이미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 갈립니다 - 한 번의 판단이 두 세금을 정합니다

입력 사항

시세나 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시가표준액).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 재산세는 집집마다 따로 매기므로 여러 채여도 합치지 말고 한 채씩 넣으세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도시지역 안에 있습니다. 고지서에 "도시지역분"이 찍혀 있으면 체크된 상태가 맞습니다.

공동명의면 각자 지분만큼 고지서를 받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집 전체의 세액을 구한 뒤 지분으로 나누는 방식이라 부부 합계는 단독명의와 똑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와 반대입니다.

재산세 산출 내역서2026년 기준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실제 고지서와는 양쪽으로 차이가 납니다. 빠뜨린 것이 두 가지인데 방향이 서로 반대라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과세표준상한액(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집은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에서 멈춥니다.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있어야 계산되는데 대개 모르는 값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이 경우 위 금액이 실제보다 높습니다.
      • 지역자원시설세(제146조) - 같은 고지서에 함께 나오지만 과세표준이 주택의 건축물 부분 가액이라 공시가격만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 그만큼 위 금액이 실제보다 낮습니다.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 두 항목만큼의 차이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7월·9월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수령액·보험료는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하루로 갈리는 금액

      공시가격 7억짜리 한 채(1세대 1주택)라면 그 해 재산세는 100만 7,000원입니다. 7월에 50만 3,000원, 9월에 50만 4,000원으로 나눠 냅니다. 이 금액 전부가 6월 1일 하루에 달려 있습니다.

      잔금일6월 1일 소유자매도자 부담매수자 부담
      5월 31일매수자0원100만 7,000원
      6월 1일매수자0원100만 7,000원
      6월 2일매도자100만 7,000원0원

      가운데 줄이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르면 그날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아 매수자가 냅니다.

      어느 날짜를 보는가 - 계약일이 아닙니다

      소유자 판정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은 보지 않습니다.

      • 잔금을 5월 30일에 치르고 등기를 6월 10일에 넣었다면 → 5월 30일
      • 등기를 먼저 넣는 드문 경우라면 → 등기접수일
      • 3월에 계약하고 6월 20일에 잔금이면 → 6월 20일 (그 해는 매도자가 부담)

      그래서 5월 말에 잔금이 몰립니다. 파는 쪽은 5월 31일까지 끝내려 하고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로 미루려 하니, 잔금일 자체가 협상 대상이 됩니다.

      잔금일을 미루면 그 해 재산세는 피하지만 다른 것이 따라옵니다. 대금을 늦게 받는 만큼 자금 계획이 밀리고, 계약 조건에 따라 위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0만원 안팎을 아끼려다 잔금 일정이 흔들리면 손해가 더 클 수 있으니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판단하세요.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 갈립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같습니다. 그래서 잔금일 하루가 두 세금을 한꺼번에 정합니다. 공시가격이 기준선을 넘는 집이라면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 쪽 금액이 훨씬 클 수 있으니 그쪽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은 고지 시점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오고 종합부동산세는 11월에 고지돼 12월에 냅니다. 6월 1일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해 하반기에 고지서를 세 번 받는 셈입니다.

      1년 내내 가지고 있어도 0원일 수 있습니다

      6월 2일에 사서 이듬해 5월 31일에 팔면 364일을 보유했지만 재산세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두 번의 6월 1일을 모두 비껴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면 사흘 보유하고 1년치를 냅니다.

      이상해 보이지만 세금을 걷는 쪽에서는 이 방식이 단순합니다. 날짜별로 소유자를 추적해 안분하려면 등기 변동을 모두 따라가야 하는데, 기준일 하루만 보면 그 해 명부가 한 번에 확정됩니다. 재산세가 신고 없이 고지만으로 굴러가는 것도 이 구조 덕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 31일에 잔금을 받으면 재산세를 안 내나요?

      그 해 재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매수자이기 때문입니다.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정하므로 5월 31일에 잔금을 다 받았다면 등기가 6월 이후에 넘어가더라도 매수자가 냅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내나요?

      매수자가 냅니다.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그날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루 차이로 부담이 뒤집히는 자리이므로 잔금일을 6월 1일이나 2일로 잡을 때는 어느 쪽 부담인지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나눠 낼 수는 없나요?

      세법상으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6월 1일 소유자 한 사람이 전액을 냅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계약서에 정산 조항을 넣어 사적으로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자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6월 1일 소유자입니다.

      5월에 집을 팔았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잔금일이나 등기접수일이 6월 1일 이후로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잔금 영수증과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날짜를 확인한 뒤 관할 시·군·구에 사실상 소유자 변동을 알리면 정정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언제부터 재산세가 나오나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처음 맞는 6월 1일부터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에 잔금을 5월에 냈다면 그 해부터, 6월 이후라면 이듬해부터 나옵니다. 준공 전이라면 건물이 아직 없으므로 토지분만 시행사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를 확정해 계산한 뒤 7월과 9월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다만 소유자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잘못 고지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명의와 지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 제114조(과세기준일) · 제115조(납기).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납부와 조회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