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 3년 안에 팔면 1주택으로 봅니다
이사하려면 새 집을 먼저 사고 살던 집을 파는 순서가 되기 쉽습니다. 그 사이 두 채가 되는데, 세법은 이런 사정을 알고 기한을 줍니다. 다만 기한을 하루 넘기면 특례가 통째로 사라져 세금이 54배가 됩니다.
- 종전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것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종전주택 자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조정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을 갖췄을 것
- 2023년 1월 12일부터 지역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이어도 3년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요건은 세 개이고, 세 개 다 필요합니다
이사 때문에 잠시 두 채가 된 1세대가 종전주택을 팔 때, 아래를 모두 갖추면 그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요건 | 자주 놓치는 부분 | |
|---|---|---|
| ①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 | 집을 사자마자 갈아타면 특례가 없습니다 |
| ②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 기산점은 잔금일(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
| ③ | 종전주택이 그 자체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 | 보유 2년을 못 채웠으면 특례와 무관하게 과세 |
①이 있는 이유는 이 제도가 이사를 돕는 장치이지 단기 매매를 돕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전주택을 산 지 1년도 안 되어 새 집을 샀다면 이사로 보지 않습니다.
③의 종전주택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특례는 "주택 수를 한 채로 세어 준다"는 뜻일 뿐, 보유·거주기간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3년으로 통일되기까지 - 옛 자료가 특히 많은 자리입니다
이 특례의 기한과 부가 요건은 몇 해 사이에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3년 하나뿐인데, 검색하면 폐지된 요건을 그대로 설명하는 글이 먼저 나옵니다.
| 시점 | 무엇이 바뀌었나 |
|---|---|
| ~ 2022년 5월 9일 |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기한이 짧고, 신규주택에 전입까지 해야 했습니다 |
| 2022년 5월 10일 양도분~ | 신규주택 전입 요건 폐지 |
| 2023년 1월 12일 양도분~ | 지역 구분 없이 3년으로 통일 |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과 기한만 같습니다
취득세에도 같은 이름의 제도가 있고 기한도 3년입니다. 그런데 근거 법령이 다르고 효과도 다릅니다. 한쪽 요건을 다른 쪽에 그대로 적용하면 틀립니다.
| 양도소득세 (국세) | 취득세 (지방세) | |
|---|---|---|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
| 효과 |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 | 신규주택 취득세가 기본세율(1~3%) |
| 1년 경과 요건 | 있습니다 | 없습니다 |
| 종전 "주택등"의 범위 | 주택 기준 (분양권·입주권은 별도 특례) |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기한을 넘기면 | 비과세가 사라져 차익 전체가 과세 | 중과세율과의 차액 + 가산세 추징 |
취득세 쪽은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다룹니다. 새 집을 살 때(취득세)와 옛 집을 팔 때(양도세) 두 번 나오는 제도라 한 번에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얼마나 벌어지나
위 계산기의 기본값(종전주택 양도 14억 · 취득 6억 · 보유 8년 · 거주 8년)으로 비교했습니다. 같은 집을 같은 값에 파는데 파는 날짜만 다릅니다.
| 상황 | 과세되는 차익 | 총 납부액 |
|---|---|---|
| 3년 안에 양도 (1주택으로 간주) | 14.29% | 499만 60원 |
| 3년을 넘김 · 비조정지역 | 100% | 2억 6,977만 5,000원 |
| 3년을 넘김 · 조정대상지역 | 100% | 5억 436만 1,000원 |
기한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팔리지 않는다면, 가격을 낮춰 파는 손해와 특례를 잃는 세금을 숫자로 비교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위 예시에서는 2억 6,000만 원 넘게 깎아 팔아도 기한 내 파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특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사 말고도 기한을 주는 사정들
잠시 2주택이 되는 사정은 이사만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에 여러 특례가 함께 있고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 사정 | 기한 | 근거 |
|---|---|---|
| 이사 (일시적 2주택) | 3년 |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 상속받아 2주택 | 기한 없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간주 | 제155조 제2항 |
|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 10년 | 제155조 제4항 |
| 혼인으로 각자 1주택이 합쳐진 경우 | 10년 | 제155조 제5항 |
혼인 합가 특례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결혼 때문에 한 채를 서둘러 처분해야 했던 부담을 덜어 준 개정인데, 5년으로 적힌 자료가 아직 많습니다. 동거봉양은 직계존속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 1주택 + 1분양권 / 1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특례 - 별도 조문(시행령 제156조의3, 제156조의2)이고 요건이 다릅니다. 분양권·입주권 양도를 보세요
- 재건축·재개발로 거주하던 집이 헐린 경우의 대체주택 특례
- 수도권 밖 근무상 형편, 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
- 임대주택·농어촌주택·상속주택이 섞인 3주택 이상의 조합
기한이 걸린 문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잔금일을 잡기 전에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서 날짜를 확인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예전에는 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기한이 더 짧고 신규주택에 전입까지 해야 했지만, 전입 요건은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지역별 차등은 2023년 1월 12일 양도분부터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지역과 관계없이 3년 하나입니다.
새 집을 사자마자 옛 집을 팔아도 특례를 받나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종전주택을 산 지 1년도 되지 않아 새 집을 샀다면 이사로 보지 않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는 순서가 아니라 사는 간격을 보는 요건입니다.
새로 산 집에 꼭 이사를 가야 하나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주택 전입 요건은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폐지됐습니다. 새 집에 세를 놓고 종전주택에 계속 살다가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그 집의 거주 2년 요건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3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판 것이 됩니다. 12억까지의 비과세가 사라져 양도차익 전부가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표2(최대 80%)에서 표1(최대 30%)로 내려갑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다주택 중과까지 붙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예 받지 못합니다. 이 페이지 예시에서는 세액이 54배에서 101배까지 늘어납니다.
취득세도 3년이던데 요건이 같은가요?
기한만 같고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양도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입니다. 양도세에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요건이 있지만 취득세에는 없고, 취득세는 종전 주택등에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합니다. 한쪽 기준으로 다른 쪽을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결혼해서 2주택이 됐는데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종전에는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도 합친 날부터 10년입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3년)과 기한이 다릅니다.
계산기에서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넣나요?
계산기에는 취득일과 계약일이 들어가지 않아 3년 안인지를 자동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1세대 1주택입니다"에 체크하세요. 그 상태가 특례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요건에서 벗어났다면 체크를 풀고 실제 주택 수를 그대로 두면 특례 없이 계산된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팔리지 않으면 값을 낮춰서라도 파는 게 나을까요?
숫자로 비교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 페이지 예시(차익 8억)에서는 기한을 넘기면 세금이 499만 원에서 2억 6,977만 원으로 늘어나므로, 2억 6,000만 원 넘게 깎아 팔더라도 기한 내에 파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잔금을 치르고 나면 세대 구성도 거주기간도 바꿀 수 없습니다. 비과세가 걸린 금액이라면 계약 전에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비과세 양도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제156조의2 · 제156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