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손자에게 바로 물려주면 - 상속세가 30% 더 붙습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면 상속세를 한 번 덜 냅니다. 법은 그 이득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할증으로 되돌려 받습니다. 다만 건너뛴 것이 아니라 건너뛰어진 경우에는 붙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으면 산출세액에 30% 가산
- 그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받는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
- ⚠️ 대습상속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가 대신 받는 경우입니다
- 할증은 그 사람이 받은 몫의 비율만큼만 붙습니다 (상증법 제27조)
입력 사항
상속세 산출 내역서2026년 기준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수령액·보험료는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왜 더 걷는가
재산이 할아버지 → 아버지 → 손자로 내려가면 상속세를 두 번 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곧바로 물려주면 한 번만 냅니다. 세대를 건너뛴 만큼 세금을 아끼는 셈입니다.
법은 그 차이를 메우려고 산출세액에 30%를 얹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공제를 깎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온 세액에 더하는 방식이라, 공제가 커서 세금이 0원이면 할증도 0원입니다.
위 계산기의 「추가 공제 · 세부 조건」에서 세대를 건너뛴 상속입니다 체크를 껐다 켜 보면 이 두 숫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미성년자가 20억을 넘게 받으면 40%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그 사람이 받는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갑니다. 기준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받는 재산가액입니다.
| 받는 사람 | 할증률 | 총 납부액 |
|---|---|---|
| 자녀 | 없음 | 4억 2,680만원 |
| 손자녀 (성년) | 30% | 5억 5,484만원 |
| 손자녀 (미성년) · 20억 | 30% | 5억 5,484만원 |
| 손자녀 (미성년) · 20억 + 1원 | 40% | 5억 9,752만원 |
마지막 두 줄은 재산이 1원 차이인데 세금이 4,268만원 갈립니다. 안분하지 않고 문턱을 넘는 순간 전부 40%가 되는 구조입니다.
대습상속이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같은 손자가 받아도 이유가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 할증 대상 — 자녀가 살아 있는데 유언이나 협의로 손자에게 물려준 경우. 건너뛰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 할증 없음 —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또는 결격)해 손자가 대신 받는 경우.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이고, 건너뛴 것이 아니라 건너뛰어진 것입니다
손자에게 주는 것이 늘 손해는 아닙니다
할증만 보면 안 될 일 같지만,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만 내는 효과와 견줘야 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이 나중에 손자에게 다시 내려갈 때 한 번 더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커서 두 번째 상속에서도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릴 것으로 보이면, 30%를 얹고 한 번에 넘기는 쪽이 총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단계에서 공제로 세금이 거의 없다면 할증만 손해입니다. 두 세대를 합쳐 계산해 봐야 답이 나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 할증의 안분 — 법은 산출세액에 그 사람이 받은 재산의 비율을 곱한 뒤 30%를 매깁니다. 이 계산기는 세대생략 상속인이 전부 받는 경우로 계산하므로, 손자가 일부만 받는다면 실제 할증은 더 작고 결과가 실제보다 높습니다
- 세대를 건너뛴 증여 — 상속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주는 경우입니다. 할증률은 같지만 근거 조문과 공제가 다릅니다. 손자 증여세를 보세요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경우의 사전증여 합산 기간(5년) — 사전증여 합산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자에게 물려주면 상속세가 얼마나 더 나오나요?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 공제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세액에 더하는 방식이라, 신고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총 납부액도 정확히 1.3배가 됩니다. 이 페이지 예시에서는 20억을 물려줄 때 자녀는 4억 2,680만원, 손자는 5억 5,484만원입니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 손자가 상속받는데도 할증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해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를 건너뛰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앞 세대가 없어서 건너뛰어진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그 사정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세대생략 체크를 끄고 계산해야 실제 세액이 나옵니다.
40% 할증은 언제 붙나요?
상속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그가 받는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을 때입니다. 기준이 과세표준이 아니라 받는 재산가액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20억 원까지는 30%이고 20억 원을 넘는 순간 전체에 40%가 적용되므로, 문턱 부근에서는 재산이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세금이 크게 뜁니다.
손자가 일부만 받아도 전체 세금에 30%가 붙나요?
아닙니다. 법은 산출세액에 그 사람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30%를 매깁니다. 절반만 받았다면 할증도 절반에만 붙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그 비율을 입력받지 않고 전부 받는 경우로 계산하므로, 일부만 받는 상황이라면 계산기 결과가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할증을 피하려고 손자에게 미리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에도 같은 할증이 있습니다(상증법 제57조).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도 30%,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가산됩니다. 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사망 전 5년 안의 것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시기에 따라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옵니다.
세금이 0원이면 할증도 없나요?
없습니다. 할증은 산출세액에 곱하는 방식이라 공제가 커서 산출세액이 0원이면 할증액도 0원입니다. 예를 들어 일괄공제 5억만 받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5억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손자가 받아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손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은 나중에 손자에게 내려갈 때 한 번 더 상속세를 냅니다. 재산 규모가 커서 두 번째 상속에서도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린다면, 30%를 얹더라도 한 번에 넘기는 쪽이 두 세대 합계로는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단계에서 공제로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 규모라면 할증만 부담이 됩니다.
관련 계산기
- 상속세 계산기 (전체)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단독상속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10억 상속세
- 상속 vs 증여 비교
- 사전증여 합산 (10년·5년)
- 연부연납 (분할납부)
- 증여세 계산기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의2 · 제26조 · 제67조 · 제69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제1009조(법정상속분). 2026년 시행 기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