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 물려줄 때 · 상속세

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배우자 단독상속 - 자녀 없이 배우자만 물려받을 때

일괄공제 5억이 통째로 배제되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정작 세금은 훨씬 적게 나옵니다.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반대 방향이라 결과를 짐작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 단독의 조건 - 자녀도, 피상속인의 부모도 없어야 합니다
  • 일괄공제 5억 배제 - 기초공제 2억만 남습니다 (상증법 제21조 제2항)
  • 그래도 32억까지 0원 -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100%라서
  • ⚠️ 부모가 계시면 단독이 아닙니다 - 같은 20억이 1억 2,887만 1,430원

입력 사항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체 재산의 시가 합계입니다. 사망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합산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의 빚과 미납 세금, 장례비(최대 1,500만 원)를 뺍니다.

이 페이지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로 고정돼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단독상속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10억 상속세에서 배우자 없는 경우를 보세요).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인적공제 계산에 씁니다. 없으면 0.

자녀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부모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100%에서 크게 떨어지므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도 함께 낮아집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으면 0.

추가 공제 · 세부 조건 (선택)

순금융재산의 20%를 최대 2억까지 추가 공제합니다.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주택만 해당. 최대 6억.

협의분할로 배우자 몫을 정했다면 넣으세요. 비우면 법정상속분으로 봅니다.

상속세 산출 내역서2026년 기준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사전증여가 있으면 실제 세액은 이 금액보다 낮습니다. 10년(상속인 외 5년) 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하지만, 그때 이미 낸 증여세를 빼 주는 증여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증여 시점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있어야 구해지는 값이라 지어내지 않고 비웠습니다. 사전증여를 넣었다면 그만큼 위 금액이 실제보다 높습니다 — 사전증여 합산에서 구조를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수령액·보험료는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단독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일괄공제를 배제하는 조문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라고만 적혀 있습니다(상증법 제21조 제2항).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곧 단독이라고 읽기 쉬운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세법이 아니라 민법이 정합니다.

      민법은 순위를 이렇게 둡니다(제1000조 제1항). 1순위가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그다음이 형제자매입니다. 배우자는 순위를 따로 갖지 않고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 사람과 나란히 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1항).

      즉 자녀가 없어도 피상속인의 부모가 살아 계시면 단독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 되는 것은 자녀도 부모도 모두 없을 때뿐입니다. 이 페이지가 말하는 "단독"은 그 좁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조부모는 부모가 계시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같은 직계존속이라도 촌수가 가까운 쪽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2항). 부모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조부모가 생존해 계시다면 그때는 조부모를 세면 됩니다.

      공제를 3억 잃는데 세금은 0원입니다

      단독으로 판정되면 일괄공제 5억을 못 쓰고 기초공제 2억만 남습니다. 공제가 3억 줄어드니 세금이 늘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유는 배우자상속공제 쪽에 있습니다. 이 공제의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인데 (배우자 상속공제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그 몫이 100%가 됩니다. 기초공제에서 잃은 3억보다 배우자공제에서 얻는 쪽이 훨씬 큽니다.

      실제 숫자로 보기

      상속재산 20억을 배우자가 물려받는 세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음 — 진짜 단독상속 기초공제 2억 + 배우자상속공제 20억(법정상속분 100%) = 22억원 공제. 공제가 재산보다 커서 과세표준이 0원이고 낼 세금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부모 두 분이 생존 — 단독이 아님 배우자 몫이 1.5/3.5, 약 42.9%로 내려갑니다. 일괄공제 5억은 되살아나지만 배우자공제가 8억 5,714만 2,857원에서 멈춰 공제 합계 13억 5,714만 2,857원, 과세표준 6억 4,285만 7,143원. 세액은 1억 2,887만 1,430원입니다.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 비교용 배우자 몫은 60%.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12억이 더해져 과세표준 3억, 세액 4,850만원입니다. 부모 한 분만 계신 경우도 몫이 똑같이 60%라 세액이 같습니다.

      같은 재산인데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0원과 1억 2,887만 1,430원으로 갈립니다. 차액이 곧 세액 전부인 셈이라,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것은 공제율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 계신지 하나입니다.

      32억에서 선이 그어집니다

      진짜 단독상속이면 공제는 기초공제 2억 + 재산 전액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공제에는 30억이라는 상한이 있어 재산이 30억을 넘는 순간부터 공제가 32억에서 멈춥니다.

      상속재산총 공제상속세
      20억22억원0원
      30억32억원0원
      32억32억원0원
      33억32억원970만원
      40억32억원1억 7,460만원

      세금이 처음 생기는 지점이 32억입니다. 흔히 말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와는 자릿수가 다른데, 그 10억은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더한 값이라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 말고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상속인이 되면 65세 이상 연로자공제 5,000만 원이 생기지만, 두 분을 더해도 기초공제와 합쳐 3억이라 일괄공제 5억에 못 미쳐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로 상속인 구성이 바뀌는 경우. 부모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혼자 남지만, 배우자공제 한도를 정할 때는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법정상속분으로 봅니다 (상증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D). 계산기는 이 되돌림을 하지 않습니다.
      • 사전증여 합산은 상속재산가액에 직접 더해 넣어야 합니다 (사전증여 합산).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무조건 단독상속인가요?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부모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은 자녀와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뿐입니다. 부모가 안 계시면 조부모까지 봐야 하고, 그분들도 없어야 비로소 단독입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5억을 정말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상증법 제21조 제2항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만 남습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법정상속분 100%가 되므로 전체 공제는 오히려 커집니다.

      재산이 얼마까지면 세금이 없나요?

      진짜 단독상속이라면 32억까지 상속세가 0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에 배우자상속공제가 재산 전액만큼 붙는데, 배우자공제 상한이 30억이라 32억에서 공제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33억이면 970만원, 40억이면 1억 7,460만원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한 분만 살아 계시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1.5/2.5, 즉 60%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자녀 1명이 있는 경우와 같은 비율이라 세액도 같습니다. 상속재산 20억이면 4,850만원입니다.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시면 단독상속이 되나요?

      상속인 구성으로는 배우자만 남습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정하는 법정상속분은 포기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상증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포기만으로 공제 한도가 100%로 올라가지는 않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형제자매가 있으면 상속분이 나뉘나요?

      나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라서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뿐입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받으려면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까지 마쳐야 하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의2 · 제26조 · 제67조 · 제69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제1009조(법정상속분). 2026년 시행 기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