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

배우자 상속공제 -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상속세에서 가장 큰 공제이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항목입니다. "배우자가 다 받으면 세금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 - ①실제 상속액 ②법정상속분 ③30억 원
  • 최소 5억은 보장 -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아도
  • 법정상속분 - 배우자는 자녀의 1.5배 (자녀 2명이면 약 42.9%)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체 재산의 시가 합계입니다. 사망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합산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의 빚과 미납 세금, 장례비(최대 1,500만 원)를 뺍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인적공제 계산에 씁니다. 없으면 0.

추가 공제 · 세부 조건 (선택)

순금융재산의 20%를 최대 2억까지 추가 공제합니다.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주택만 해당. 최대 6억.

협의분할로 배우자 몫을 정했다면 넣으세요. 비우면 법정상속분으로 봅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공제액이 정해지는 방식

      배우자상속공제는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세 가지 값 중 가장 작은 것으로 정해집니다.

      1.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 협의분할로 정해진 몫
      2.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 민법이 정한 비율
      3. 30억 원 - 절대 상한

      다만 위 계산 결과가 5억 원에 못 미쳐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기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수에 따른 법정상속분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를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 몫은 줄어듭니다.

      상속인 구성배우자 법정상속분재산 20억일 때
      배우자 단독 (자녀 없음)100%20억 원
      배우자 + 자녀 1명1.5 / 2.5 = 60%12억 원
      배우자 + 자녀 2명1.5 / 3.5 ≈ 42.9%약 8억 5,714만 원
      배우자 + 자녀 3명1.5 / 4.5 ≈ 33.3%약 6억 6,667만 원

      실제 숫자로 보기

      예시 1 - 재산 20억, 배우자와 자녀 1명,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60%인 12억 원.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12억 = 17억 원 공제. 과세표준 3억 원 → 3억 × 20% − 1,000만 = 산출세액 5,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4,850만 원입니다.
      예시 2 - 같은 20억인데 배우자가 5억만 받기로 한 경우 (자녀 2명) 법정상속분 한도는 약 8억 5,714만 원이지만 실제로 받은 5억이 더 작으므로 공제는 5억. 일괄공제 5억을 더해 10억 공제, 과세표준 10억 원. 10억 × 30% − 6,000만 = 산출세액 2억 4,000만 원 → 납부액 2억 3,280만 원. 예시 1보다 세금이 훨씬 큽니다. 배우자가 적게 받을수록 공제도 줄어듭니다.
      예시 3 - 재산 30억, 배우자와 자녀 1명 배우자 법정상속분 18억 원이 그대로 공제되고 일괄공제 5억을 더해 23억 공제. 과세표준 7억 원 → 7억 × 30% − 6,000만 = 1억 5,000만 원. 신고 시 1억 4,550만 원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가 늘어납니다

      직관에 반하지만 사실입니다. 자녀가 늘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줄어들고,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도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가 늘긴 하지만 자녀가 6명을 넘기 전까지는 일괄공제 5억에 묻혀 효과가 없습니다.

      상속인배우자 법정상속분배우자공제상속세 (재산 15억)
      배우자 + 자녀 1명60%9억 원970만 원
      배우자 + 자녀 2명약 42.9%약 6억 4,285만 원약 5,958만 원
      배우자 + 자녀 3명약 33.3%5억 원 (최소)8,730만 원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협의분할로 더 받아도 공제 한도는 법정상속분이라 결과는 같습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1.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으면 세금이 0? - 아닙니다

      공제는 법정상속분까지만 인정됩니다. 재산 20억을 배우자가 전부 받아도 자녀가 2명이라면 공제는 약 8억 5,714만 원에서 멈춥니다. 나머지 11억여 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세금이 나옵니다.

      2. 30억은 아무나 받는 한도가 아닙니다

      30억은 상한선일 뿐입니다. 법정상속분이 30억을 넘을 만큼 재산이 커야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라면 재산이 50억은 되어야 법정상속분(30억)이 상한에 닿습니다.

      3.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5억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 명의 재산이 늘지 않아,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의 2차 상속에서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차 상속까지 보고 결정하세요 - 배우자가 많이 상속받으면 지금 세금은 줄지만, 그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자녀 세대로 한 번에 넘길지, 배우자를 거칠지는 재산 규모와 배우자 연령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4.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못 씁니다

      자녀가 없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이 배제되고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상증법 제21조 제2항). 배우자상속공제는 그대로 받지만 공제 합계가 3억 원 작아집니다.

      재산 50억, 자녀 없이 배우자가 단독 상속 기초공제 2억 + 배우자상속공제 30억(상한) = 32억 공제. 과세표준 18억 원. 18억 × 40% − 1억 6,000만 = 산출세액 5억 6,000만 원 → 신고 시 5억 4,320만 원입니다. 일괄공제를 쓸 수 있었다면 과세표준이 15억으로 줄었을 금액입니다.

      5. 공제받으려면 실제로 분할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받으려면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그 내용을 신고기한(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하지 않으면 최소 5억만 공제될 수 있으니, 협의분할과 등기를 기한 내에 마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재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없나요?

      아닙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전부 받아도 그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 20억에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약 8억 5,714만 원이고, 배우자가 20억 전부를 받아도 공제는 그 금액에서 멈춥니다.

      배우자상속공제 30억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법정상속분이 30억을 넘을 만큼 재산이 큰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60%이므로 재산이 50억일 때 30억에 도달합니다. 그 이상은 재산이 아무리 커도 30억까지만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공제를 못 받나요?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에 미달하거나 아예 없어도 법이 5억을 보장합니다. 다만 그 이상을 공제받으려면 실제로 분할받아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민법상 상속인인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상속세가 오히려 늘어나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인데, 자녀가 늘수록 배우자 몫이 줄어듭니다. 자녀 1명이면 배우자가 60%지만 2명이면 약 42.9%, 3명이면 약 33.3%로 낮아집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씩 늘지만 자녀가 6명을 넘기 전까지는 일괄공제 5억에 묻혀 효과가 없어, 결과적으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들만 상속인이 되므로 일괄공제 5억과 금융재산공제 등만 받게 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배우자 유무가 상속세에서 가장 큰 변수인 이유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사업체가 섞여 있다면

      가업상속공제, 협의분할 방식, 연부연납 설계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로 대략을 잡은 뒤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의2 · 제26조 · 제67조 · 제69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2026년 시행 기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