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금융재산 상속공제 - 예금·주식으로 물려받을 때
부동산이 아니라 예금이나 주식으로 물려받으면 공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다만 금액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1억을 물려받든 5,000만원을 물려받든 공제액이 같은 구간이 있습니다.
-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 − 금융채무 - 대출을 먼저 뺍니다
- 2,000만원 이하는 전액, 1억 이하는 정액 2,000만원
- 1억 초과는 20%, 한도 2억 (10억에서 막힙니다)
- 일괄공제·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와 중복해서 받습니다
입력 사항
상속세 산출 내역서2026년 기준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수령액·보험료는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공제액이 금액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예금·적금·주식·펀드·보험금처럼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재산을 물려받으면 공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상증법 제22조). 그런데 "20%를 빼 준다"고만 알고 있으면 작은 금액에서 결과가 어긋납니다. 구간이 셋이기 때문입니다.
| 순금융재산 | 공제액 | 예: 실제 공제 |
|---|---|---|
| 2,000만원 이하 | 전액 | 2,000만원 → 2,000만원 |
| 2,000만원 초과 ~ 1억 이하 | 정액 2,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 1억 초과 | 20% (한도 2억) | 5억 → 1억원 |
가운데 구간이 이 공제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예금이 5,000만원이든 1억이든 공제는 똑같이 2,000만원입니다. 금액을 두 배로 늘려도 공제가 그대로인 구간이 있는 셈입니다.
1억에서 두 구간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1억의 20%가 마침 2,000만원이라 정액 구간이 끝나는 지점과 비율 구간이 시작하는 지점의 금액이 같습니다. 계단이 아니라 꺾임입니다.
먼저 빼는 것 — 금융채무
기준이 되는 것은 금융재산 총액이 아니라 순금융재산입니다. 피상속인 앞으로 남은 대출·마이너스통장 같은 금융채무를 먼저 뺀 금액입니다.
예금이 3억인데 신용대출이 2억 5,000만원 남아 있었다면 순금융재산은 5,000만원이고, 공제는 1억이 아니라 2,000만원이 됩니다. 계산기에 「금융채무」 칸을 따로 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실제 숫자로 보기
상속재산 15억을 자녀 한 명이 물려받는데, 그중 얼마가 금융재산이냐만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 공제 | 과세표준 | 상속세 |
|---|---|---|---|
| 없음 (전부 부동산) | 0원 | 10억원 | 2억 3,280만원 |
| 1억원 | 2,000만원 | 9억 8,000만원 | 2억 2,698만원 |
| 5억원 | 1억원 | 9억원 | 2억 370만원 |
| 10억원 | 2억원 | 8억원 | 1억 7,460만원 |
맨 위와 맨 아래의 차이가 5,820만원입니다. 같은 15억인데 그 재산이 부동산이냐 예금이냐로 이만큼 갈립니다. 부동산은 이런 공제가 없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그대로 과세표준에 남습니다.
2억에서 막힙니다
비율 구간이라도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한도가 2억이라 순금융재산 10억에서 공제가 멈춥니다(10억의 20%가 2억입니다). 금융재산이 20억이어도, 50억이어도 공제액은 2억 그대로입니다.
재산 대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이 한도가 빨리 찹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이 큰 상속에서는 이 공제보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어떻게 쓰느냐가 세액을 훨씬 크게 움직입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 최대주주의 주식은 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족회사 지분처럼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은 금융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금융재산도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예금 등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사전증여한 금융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사전증여 합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면 전액,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정액 2,000만원, 1억원을 넘으면 20%를 공제하되 한도는 2억원입니다. 순금융재산 10억원에서 한도에 도달해 그 이상은 늘지 않습니다.
예금이 1억이면 공제가 2,000만원인가요?
맞습니다.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은 금액과 상관없이 정액 2,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어도 2,000만원, 1억원이어도 2,000만원입니다. 1억원을 넘어서야 비율 방식으로 바뀌는데, 1억원의 20%도 마침 2,000만원이라 그 지점에서 금액이 이어집니다.
어떤 재산이 금융재산에 들어가나요?
예금·적금·부금·주식·채권·수익증권·펀드·보험금·공제금처럼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현금은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지 않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제외됩니다.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기준입니다. 예금 3억에 신용대출 2억 5,000만원이 남아 있었다면 순금융재산은 5,000만원이고 공제는 2,000만원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은 금융채무가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에서 빼는 채무로 처리합니다.
일괄공제를 받으면 금융재산 공제는 못 받나요?
둘 다 받습니다. 택일하는 관계가 아니라 더해집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와도 중복됩니다. 다만 상증법 제24조의 공제적용 한도에 걸릴 수 있어 사전증여가 많았다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나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도 들어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상속인지 증여인지가 갈리므로 계약 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15억이라도 부동산이면 세금이 더 많나요?
많습니다. 이 페이지의 조건에서는 전부 부동산일 때 2억 3,280만원, 순금융재산이 10억일 때 1억 7,460만원으로 5,820만원 차이가 납니다. 부동산에는 이런 성격의 공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계산기
- 상속세 계산기 (전체)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단독상속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억 상속세
- 상속 vs 증여 비교
- 사전증여 합산 (10년·5년)
- 세대생략 할증 (손자 상속)
- 연부연납 (분할납부)
- 증여세 계산기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의2 · 제26조 · 제67조 · 제69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제1009조(법정상속분). 2026년 시행 기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