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상속세 계산기 (2026년 현행 기준)
상속세는 공제가 여러 겹이라 "얼마 나오나"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를 모두 반영하고, 어떤 공제가 왜 그만큼 적용됐는지 한 줄씩 보여줍니다.
- 일괄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쪽 선택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 배우자 +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력 사항
상속세 산출 내역서2026년 기준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수령액·보험료는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순서
-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 사전증여재산 합산)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일괄 + 배우자 + 금융재산 + 동거주택)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2026년 상속세율 (증여세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공제 한눈에 보기
| 공제 | 금액 | 조건 |
|---|---|---|
| 기초공제 | 2억 원 | 무조건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인적공제와 택일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적용 불가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인적공제 |
| 배우자공제 | 5억 ~ 30억 | 법정상속분 한도 |
|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 | 순금융재산의 20% |
| 동거주택공제 | 최대 6억 | 10년 동거·무주택 직계비속 |
이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요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 하나라도 어긋나면 6억이 통째로 사라져 따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숫자로 보기
자주 틀리는 지점
1.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공제도 늘어난다? - 아닙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 · 법정상속분 · 30억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법정상속분을 넘겨 받아도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은 보장됩니다.
2. 상속세는 "받은 사람별"이 아니라 "전체 재산" 기준입니다
현행 제도는 유산세 방식이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율을 매기고,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 냅니다. 각자 받은 만큼만 따로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3. 신고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증여세는 3개월이지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헷갈려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4.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을 못 씁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배제되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상증법 제21조 제2항). 배우자상속공제는 그대로 받지만, 공제 합계가 3억 원 줄어드는 셈이라 재산이 큰 경우 세액 차이가 큽니다.
다만 자녀가 없다고 곧바로 단독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부모가 살아 계시면 그분들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되므로(민법 제1003조 제1항) 단독상속이 아니고, 일괄공제 5억도 그대로 씁니다. 대신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100%에서 내려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 어느 쪽이 큰지는 재산 규모에 따라 갈리므로 계산기의 「피상속인의 부모 중 생존한 분」 칸에 실제 수를 넣고 확인하세요.
5. 사망 전 증여도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손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분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급하게 증여해서 상속세를 줄이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상속과 증여, 어느 쪽이 유리한가
정답은 재산 규모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로 큰 공제를 한 번에 받지만, 증여는 10년마다 공제가 되살아나 나눠서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0억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아 서둘러 증여할 이유가 적고, 재산이 크다면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로 같은 금액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가 2026년에 개정되어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올랐다던데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공제 5억 상향, 최고세율 40%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은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일 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적용되는 것은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세율 10~50%인 기존 체계입니다. 이 계산기도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이면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맞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상속세에 "10억까지 면세" 같은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공제가 우연히 겹쳐 그 금액이 되는 것뿐이라, 배우자가 없으면 곧바로 무너집니다 — 같은 10억이어도 8,730만원이 나옵니다. 배우자 유무가 결정적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 30억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②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③ 30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3.5(약 42.9%)이므로, 재산이 20억이어도 약 8억 6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다만 실제로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은 보장됩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중 뭘 골라야 하나요?
기초공제 2억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녀가 6명이어야 5억에 도달하므로 대부분의 가정은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골라 줍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의 3개월과 다르니 주의하세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기간이 관건입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 등)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 기간을 넘겨야 합산되지 않으므로, 절세 목적이라면 시점을 충분히 앞당겨야 합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내에 나눠 낼 수 있고,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가업상속은 더 길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주식으로 내는 물납도 요건을 갖추면 허용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도 없어지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을 받지 않으므로 그 사람에게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인 전체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다른 상속인이 내지 못하면 자신이 받은 재산 한도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협의분할 방식, 연부연납 설계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로 대략을 잡은 뒤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단독상속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10억 상속세
- 상속 vs 증여 비교
- 사전증여 합산 (10년·5년)
- 세대생략 할증 (손자 상속)
- 연부연납 (분할납부)
- 증여세 계산기
- 증여세 면제 한도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제20조(인적공제) · 제21조(일괄공제) ·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 제26조(세율) · 제67조(신고기한) · 제69조(신고세액공제),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제1009조(법정상속분). 2026년 시행 기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