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노후 · 얼마나 받나 · 기초연금

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소득인정액 - 내 소득과 재산이 얼마로 계산되는가

기초연금은 내가 버는 돈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같은 100만원이어도 어디서 나온 돈인지에 따라 0원으로도, 100만원으로도 잡힙니다. 그리고 재산이 소득으로 바뀝니다 -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크게 깎아 줍니다 - 월 116만원까지는 아예 잡히지 않습니다
  • 연금·사업소득은 공제가 없습니다 - 받는 족족 전액이 들어갑니다
  • 재산은 연 4%로 환산됩니다 - 지역에 따라 빼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 고급자동차는 월 100%입니다 - 4,000만원 차 한 대로 그 자리에서 탈락합니다

입력 사항

이 질문을 맨 위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아도 걸립니다 - 가장 많이 놓치는 자리입니다. 자세한 것은 직역연금과 기초연금에서 봅니다.

셋을 구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 → 부부 395만 2,000원으로 올라가지만, 부부감액 20%는 둘 다 받을 때만 붙습니다. "부부가구" 하나로 뭉뚱그리면 나만 받는 가구가 잘못 깎입니다.

행정구역 이름과 다릅니다. 세종시는 중소도시이고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는 대도시입니다. 잘못 고르면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이 5,000만원 어긋나 소득인정액이 월 16만 6,667원 달라집니다.

소득

근로소득만 크게 깎아 줍니다. 먼저 116만원을 빼고, 남은 것에서 30%를 또 뺍니다. 그래서 월 116만원까지는 소득으로 아예 잡히지 않습니다. ⚠️ 부부는 각자 공제받습니다 - 둘이 100만원씩 벌면 둘 다 0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소득 공제만 각자 받습니다.

여기에는 공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빼 주는데 연금은 받는 족족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아래에서 한 번 더 기초연금을 깎습니다 - 두 번 깎이는 구조입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개인연금 등을 합쳐 적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연금·실업급여·근로장려금은 넣지 마세요 - 법이 소득에서 빼도록 정한 항목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적습니다.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 이 아래면 아래 칸을 비워도 결과가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몫만 따로 계산한 값이라 본인도 잘 모릅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확인합니다. ⚠️ 비워 두면 정확한 금액을 낼 수 없어 계산기가 구간으로 답합니다. 0을 적는 것과 비워 두는 것은 다른 뜻입니다.

재산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여기서 사는 곳에 따라 7,250만~1억 3,500만원을 먼저 빼 줍니다.

2,000만원까지는 빼 줍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시 제9조).

⚠️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아무리 많이 적어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음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덜 흔한 재산 - 고급자동차 · 회원권 · 자녀 집 거주

여기 값이 있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고급자동차는 4%가 아니라 월 100%로 환산됩니다.

4,000만원 이상이면 그 값 전부가 매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월 100% 환산). 5,000만원짜리 차 한 대로 소득인정액이 5,000만원이 되어 그 자리에서 탈락합니다. ⚠️ 다만 차령 10년 이상이면 예외라 일반재산으로 갑니다 - 그때는 위의 일반재산 칸에 적으세요.

회원권도 고급자동차와 같이 월 100%로 환산됩니다.

내 집이 아닌데 소득이 잡힙니다. 1촌 이내 직계비속(자녀) 소유 주택에 무료로 살면 집값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봅니다. 6억원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6억이면 월 39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산출 내역서2026년 기준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판정은 공적자료(행복이음)로 조회된 값을 기준으로 하고, 이 계산기는 증여·처분재산과 소득에서 빼 주는 14개 급여, 임대보증금·회원권의 세부 평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직역연금 특례대상도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1355), 복지로에서 받으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수령액·보험료는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같은 100만원이 0원도 되고 100만원도 됩니다

      소득평가액 산식은 근로소득만 따로 떼어 냅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그 밖의 소득

      이 한 줄이 사실은 두 단계입니다. 고시 제6조 제1항은 기본공제 116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또 빼라고 합니다. 두 번 빼면 결과적으로 0.7을 곱한 것과 같아집니다.

      월 소득근로소득이라면연금·사업소득이라면차이
      100만원0원100만원100만원
      116만원0원116만원116만원
      200만원58만 8,000원200만원141만 2,000원
      300만원128만 8,000원300만원171만 2,000원

      일해서 버는 돈은 크게 봐 주고 연금은 그대로 봅니다.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가 그 취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기초연금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부부는 각자 공제받습니다

      고시 제6조 제2항이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합쳐서 한 번만 빼는 것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부부의 근로소득각자 공제 (맞는 계산)합산 후 한 번 (틀린 계산)
      각 100만원 (합 200만)0원58만 8,000원
      각 150만원 (합 300만)47만 6,000원128만 8,000원

      이자소득도 조금 빼 줍니다

      이자소득이 있으면 월 4만원을 뺍니다(고시 제6조의2). 연 48만원이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금 이자만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연금·실업급여·근로장려금은 소득에서 아예 뺍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14개를 나열합니다).

      내 집이 아닌데 소득이 생깁니다

      자녀 명의 주택에 무료로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잡힙니다. 집값의 연 0.78%를 12로 나눈 금액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자녀 집 시가표준액월 무료임차소득비고
      5억원0원6억원 미만은 해당 없음
      6억원39만원여기서부터 잡힙니다
      8억원52만원
      10억원65만원

      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기준이고, 대상은 1촌 이내 직계비속(자녀)의 주택입니다. 형제나 사위·며느리 명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분을 나눠 가졌다면 지분율만큼만 잡힙니다.

      재산은 두 번 깎고 나서 4%를 곱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P

      괄호마다 0보다 작아지면 0으로 막습니다. 부채를 아무리 크게 적어도 음수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만 있다면공제 후월 소득환산액
      2,000만원0원0원
      5,000만원3,000만원10만원
      1억원8,000만원26만 6,667원

      사는 곳이 5,000만원을 가릅니다

      기본재산액은 세 가지뿐인데 구분이 행정구역 이름과 어긋납니다(고시 제8조).

      구분적용 지역기본재산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도·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 세종특별자치시8,500만원
      농어촌도의 7,250만원
      세종시는 중소도시, 특례시는 대도시입니다. 특례시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넷입니다. 이 넷은 "도의 시"인데도 대도시로 봅니다. 잘못 고르면 5,000만원 차이 × 4% ÷ 12 = 월 16만 6,667원이 어긋나 받을 사람이 못 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4,000만원짜리 차 한 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산식 맨 뒤의 P가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입니다. 이 둘은 4%를 타지 않고 월 100%로 환산합니다 - 차 값 전부가 매달 소득이 됩니다.

      자동차 가액월 소득환산액결과
      3,999만원0원일반재산으로 4% 환산
      4,000만원4,000만원선정기준액을 16배 초과
      5,000만원5,000만원그 자리에서 탈락

      1만원 차이로 소득인정액이 0원에서 4,000만원이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가파른 절벽이고, 다른 어떤 항목보다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다만 예외가 여섯 가지 있고, 그 중 하나는 흔합니다. 차령 10년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고시 제11조 제2항 제1호). 화물·특수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압류로 운행 불가한 차량 등도 빠집니다. 10년 넘은 차라면 계산기의 자동차 칸이 아니라 일반재산 칸에 적으세요 - 그러면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고 4%로 환산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부채가 아닙니다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과 임대보증금입니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쓰지 않은 한도를 부채로 세면 누구나 재산을 0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복지로에서 모의계산도 제공합니다. 실제 판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조회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본인이 아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잡히고,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표를 씁니다. 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해당 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뒤 입증자료를 내면 반영됩니다.

      집을 팔아 자녀에게 주면 재산이 줄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여전히 재산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다른 재산 구입이나 부채 상환, 의료비 지급 등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쓴 것이 입증되면 그만큼 빼 주고, 시간이 지난 만큼 자연적 소비금액도 차감하지만 그냥 넘겨준 돈은 계속 남습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처분재산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이 결과보다 큽니다.

      전세로 살고 있으면 보증금이 재산인가요?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받은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고, 공시된 주택가격의 50% 범위에서 재산 산정에서 뺍니다(고시 제10조). 전세로 사는 사람은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지만 그 대신 살고 있는 집이 재산에 없으므로, 같은 자산 규모라면 자가와 전세의 소득인정액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가 두 대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모두 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나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등 재산 범위에서 빠지는 차량을 두 대 이상 가진 경우에는 지정한 한 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고시 제5조). 각 차량이 4,000만원 이상이면 각각 월 100%로 환산되므로 두 대일 때 영향이 매우 큽니다.

      116만원은 매년 오르나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해마다 조정됩니다. 2025년 112만원에서 2026년 116만원으로 4만원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도 같은 고시에서 정해지므로, 올해 아깝게 탈락했더라도 내년에 기준이 오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그때 안내를 받습니다.

      재산이 부부 공동명의면 절반만 잡히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를 한 가구로 보아 둘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므로 명의를 나눠도 결과가 같습니다. 배우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 대상이고 사실혼도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원에서 부부 395만 2,000원으로 올라가므로, 합산되는 대신 기준선도 함께 높아집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소득인정액의 정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 · 제3조(재산의 범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소득환산율 100분의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4조(무료임차 대상 주택) · 제6조(근로소득 공제) · 제6조의2(이자소득) · 제8조(기본재산액) · 제9조(금융재산) · 제10조(임대보증금) · 제11조(고급자동차)입니다. 2026년 기준이며 법률은 시행 2025-10-01,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는 시행 2026-07-30 판본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도 안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과 신청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