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부부 수급과 감액 - 가구 유형이 셋입니다
"부부면 20% 깎인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감액의 조건은 부부라는 사실이 아니라 둘 다 수급권자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나만 받으면 감액 없이 34만 9,700원 전액을 받으면서 선정기준액은 부부 기준 395만 2,000원을 씁니다.
- 가구 유형이 셋입니다 - 단독 · 부부1인 수급 · 부부2인 수급
- 부부1인 수급이 가장 유리합니다 - 높은 기준선에 감액 없음
- 둘 다 받으면 각 20% 감액 - 1인 27만 9,760원, 합산 55만 9,520원
- 최저연금액이 다릅니다 - 부부2인은 가구 기준 20%
입력 사항
기초연금 산출 내역서2026년 기준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수령액·보험료는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셋을 갈라야 계산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판정하고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그 사이에 세 가지 조합이 생깁니다.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 부부감액 | 1인 수령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 없음 | 247만원 | 없음 | 34만 9,700원 |
| 부부1인 수급 - 나만 받음 | 395만 2,000원 | 없음 | 34만 9,700원 |
| 부부2인 수급 - 둘 다 받음 | 395만 2,000원 | 각 20% | 27만 9,760원 |
가운데 줄이 가장 유리합니다. 높은 선정기준액을 쓰면서 감액은 받지 않습니다. 법 제8조 제1항이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라고 조건을 걸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소득·재산은 무조건 합산입니다
선정기준액이 올라가는 대신 조사 범위도 넓어집니다.
- 배우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 대상입니다 - 60세 배우자의 소득도 들어갑니다
- 사실혼도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 가출·행방불명이어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모두 조사합니다 (다만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금융재산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만 각자 받습니다(고시 제6조 제2항)
부부 선정기준액은 단독의 2배가 아니라 1.6배입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둘이 함께 살면 생활비가 두 배로 들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단독가구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은 두 사람 몫이 다 들어가는데 기준선은 1.6배만 올라갑니다.
부부2인 가구의 감액은 두 번 겹칩니다
부부감액 20%를 먼저 하고, 그렇게 줄어든 금액으로 소득역전방지를 따집니다. 조문이 순서를 못박아 두었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그 순서가 금액까지 바꿉니다 - 20%를 깎은 뒤에 비교하므로 선정기준액을 넘을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고,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 구간도 뒤로 밀립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 | 가구 합산 | 1인당 | 구간 |
|---|---|---|---|
| 339만 2,480원 이하 | 55만 9,520원 | 27만 9,760원 | 부부감액만 |
| 360만원 | 35만 2,000원 | 17만 6,000원 | 소득역전방지 |
| 380만원 | 15만 2,000원 | 7만 6,000원 | 소득역전방지 |
| 388만 2,060원 ~ 395만 2,000원 | 6만 9,940원 | 3만 4,970원 | 최저연금액 |
| 395만 2,010원 | 0원 | 0원 | 대상 아님 |
가구 단위로 금액을 정한 뒤 각자의 기초연금액에 비례해 배분합니다 (시행령 제11조 제5항). 둘의 기초연금액이 같으면 반씩 나눕니다. 다만 1인 몫이 기준연금액의 10%(3만 4,970원) 아래로 내려가면 10%를 지급한다는 단서가 있어 그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저연금액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기준연금액 대비 | 최저연금액 |
|---|---|---|
| 단독가구 · 부부1인 수급 | 10% | 3만 4,970원 |
| 부부2인 수급 | 20% (가구 합산) | 6만 9,940원 |
부부2인의 20%는 가구 합산 기준입니다 - 1인당으로는 10%씩이라 단독가구와 같은 3만 4,970원입니다. 조문을 "부부는 20%씩"으로 읽으면 두 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부2인 수급가구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사람은 단독가구가 됩니다.
- 부부감액 20%가 없어져 27만 9,760원 → 34만 9,700원으로 오릅니다
- 대신 선정기준액이 395만 2,000원 → 247만원으로 내려갑니다
- 가구 소득·재산은 줄지만 기준선이 더 크게 내려가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족연금은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라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전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유족연금도 공적이전소득이라 소득평가액에는 전액 들어갑니다 - 유족연금·분할연금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왜 부부라고 20%를 깎나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1인 가구 둘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보아, 선정기준액도 2배가 아닌 1.6배로 정하고 급여액도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같은 논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 제도에도 쓰입니다. 다만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정책 발표가 있어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65세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1인 수급가구가 됩니다. 부부감액 없이 34만 9,700원 전액을 받으면서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 395만 2,000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 조사 대상이므로, 배우자가 아직 일하고 있다면 그 근로소득이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배우자가 65세가 되어 함께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둘 다 20%씩 감액됩니다.
이혼하면 각자 단독가구가 되나요?
됩니다. 각각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으로 판정하고 부부감액도 없어집니다. 다만 소득인정액도 각자의 것만 보게 되므로 재산 분할 결과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들어가고, 분할연금은 노령연금과 같은 갈래라 연계감액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실혼인데 신고를 안 했으면 단독가구인가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사실혼도 배우자에 포함하므로 부부가구로 봅니다. 반대로 법률상 혼인 관계지만 실제로 따로 사는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로 조사합니다. 가출이나 행방불명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모두 조사 대상이며, 다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금융재산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55만 9,520원이 최대인가요?
기준연금액을 받는 부부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34만 9,700원에서 각각 20%를 감액한 27만 9,760원이 1인 최대이고 둘을 더하면 55만 9,52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더 줄어듭니다. 반대로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가구는 34만 9,700원이 최대인데, 1인당으로 보면 부부2인 가구보다 많습니다.
부부감액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득 하위 40%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겠다는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계획 단계라 이 계산기는 현행 20%로 계산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확정된 값만 계산에 넣고 발표된 계획은 넣지 않습니다. 시행되면 기준연금액이 바뀔 때와 마찬가지로 반영합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부부감액 20%) · 제2항(소득역전방지 감액),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부부 선정기준액 160%) · 제11조 제1항·제2항(최저연금액) · 제5항(부부 배분과 단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제3조·제6조 제2항입니다. 2026년 기준이며 법률은 시행 2025-10-01,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는 시행 2026-07-30 판본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도 안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과 신청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