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최종 검토
기초연금 계산기 (2026년)
65세 이상의 약 70%가 받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안에 드는지를 스스로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된 금액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대상인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 부부 둘 다 받으면 각 27만 9,760원
-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부부가구 395만 2,000원)
-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소득이 0원이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을 받으면 배우자까지 제외됩니다 - 소득과 무관합니다
입력 사항
기초연금 산출 내역서2026년 기준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수령액·보험료는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하위 70%"는 판정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널리 퍼진 설명이 가장 쓸모없는 설명입니다. 본인이 자기 소득 순위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실제로 정하는 것은 두 줄입니다. 제3조 제1항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하고, 제3조 제2항이 장관에게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라"고 합니다. 70%는 장관에게 주는 지침이고, 그 지침은 이미 금액으로 번역돼 있습니다.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 | 인상 |
|---|---|---|---|
| 단독가구 | 247만원 | 228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 364만 8,000원 | +30만 4,000원 |
부부 선정기준액은 단독의 160%입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247만 × 1.6 = 395만 2,000원으로 정확히 떨어집니다. 2배가 아니라 1.6배인 것은 둘이 함께 살면 생활비가 두 배로 들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 재산이 소득으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두 덩어리를 더한 값입니다.
| 덩어리 | 무엇을 세나 | 먼저 빼 주는 것 |
|---|---|---|
| 소득평가액 | 일해서 번 돈, 연금, 사업·임대 수입 | 일한 몫만 크게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땅·예금·자동차에서 빚을 뺀 것 | 사는 곳에 따라 |
둘을 구하는 정확한 산식과 항목별 공제는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봅니다.
일해서 버는 돈만 크게 깎아 줍니다. 월 116만원까지는 소득으로 아예 잡히지 않는데,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에는 그런 공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 월 근로소득 |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 같은 금액이 연금이라면 |
|---|---|---|
| 116만원 | 0원 | 116만원 |
| 200만원 | 58만 8,000원 | 200만원 |
| 300만원 | 128만 8,000원 | 300만원 |
재산은 사는 곳에 따라 빼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공시가격 3억원짜리 집 하나만 있는 사람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사는 곳 | 기본재산액 | 월 소득환산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원 | 55만원 |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시 | 8,500만원 | 71만 6,667원 |
| 농어촌 - 도의 군 | 7,250만원 | 75만 8,333원 |
얼마를 받나 - 감액이 세 번 겹칩니다
자격이 있어도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액을 정한 뒤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깎이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단계 | 무엇이 깎이나 | 근거 |
|---|---|---|
| ①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이 많으면 연계감액 | 법 제5조·제6조 |
| ② 부부감액 | 둘 다 받으면 각각 20% | 법 제8조 제1항 |
| ③ 소득역전방지 |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 법 제8조 제2항 |
| ④ 끝수 처리 | 10원 미만 절사 | 법 제24조 |
순서를 바꾸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 제8조 제2항이 괄호로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못박습니다 - 부부감액을 먼저 하고 그 결과로 소득역전방지를 따집니다.
완만하게 줄다가 마지막에 한 번 떨어집니다
단독가구·무연금자가 소득인정액만 바꿔 갈 때의 실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월 기초연금 | 구간 |
|---|---|---|
| 212만 300원 이하 | 34만 9,700원 | 전액 |
| 220만원 | 27만원 | 소득역전방지 감액 |
| 240만원 | 7만원 | 소득역전방지 감액 |
| 243만 5,030원 ~ 247만원 | 3만 4,970원 | 최저연금액에서 멈춤 |
| 247만 10원 | 0원 | 대상 아님 |
"1원 차이로 다 날아간다"도 "완만하니 안심"도 둘 다 틀린 요약입니다. 감액 자체는 완만해서 소득인정액이 1원 늘면 연금도 1원 줄지만, 최저연금액 3만 4,970원에서 바닥을 치고 멈춘 뒤 선정기준액을 넘는 순간 0원이 됩니다. 마지막 절벽의 크기가 월 3만 4,970원(연 41만 9,640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하위 70%에 들면 받는다" - 순위가 아니라 선정기준액이라는 금액으로 갈립니다.
-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받는다" -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고급자동차 한 대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연금은 상관없다" - 직역연금은 배우자가 받아도 제외되고, 소득·재산은 모두 합산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 받습니다. 150%(52만 4,550원)까지는 감액도 없습니다.
- "소득 하위 40%는 30만원" - 지금은 오히려 적은 금액입니다. 아래 개정 이력을 보세요.
- "세종시는 대도시" - 중소도시입니다. 반대로 수원·고양·용인·창원은 대도시입니다.
개정 이력 - 옛 정보가 아직 검색에 남아 있습니다
| 시점 | 내용 | 지금은 |
|---|---|---|
| 2014-07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전환, 최대 20만원 | 2026년 34만 9,700원 |
| 2019-04 | 저소득 수급자(하위 20%) 기준연금액 30만원 특례 신설 | 일반 기준연금액이 추월 |
| 2021-01 | 전체 수급자 기준연금액 30만원 | 물가연동으로 매년 인상 |
| 2025 → 2026 | 선정기준액 단독 228만 → 247만원 (+8.3%) | 기준연금액 +7,190원 |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면 받는 건가요?
70%는 개인의 자격 요건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지키는 목표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이 65세 이상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라고 하고, 그 결과가 선정기준액이라는 금액으로 이미 번역돼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 소득 순위를 알 방법은 없으므로 판정은 금액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라 재산만으로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는 곳에 따라 일반재산에서 7,250만원에서 1억 3,500만원까지 먼저 빼 주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빼 준 뒤,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서 공시가격 3억원 집만 있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월 71만 6,667원이라 다른 소득이 없으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두 번 깎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이라 받는 금액 전액이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처럼 116만원을 빼 주는 공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따로 붙습니다. 다만 이 감액은 A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가연금액 17만 4,850원은 남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으면 저도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여기에 해당하고,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걸립니다. 다만 퇴직유족일시금처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유형에 따라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씩 받나요?
각자 20%씩 감액해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산 55만 9,520원입니다. 다만 감액 조건은 부부라는 사실이 아니라 둘 다 수급권자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나만 받으면 감액이 없어 34만 9,700원 전액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인 395만 2,000원을 적용하므로 단독가구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선정기준액을 1원이라도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아래에서는 갑자기 끊기지 않고 완만하게 줄어듭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 지급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저연금액이 있어 기준연금액의 10%인 3만 4,97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완만하게 줄다가 3만 4,970원에서 멈춘 뒤 선정기준액을 넘는 순간 0원이 됩니다.
자녀 집에 살고 있으면 불리한가요?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잡힙니다. 1촌 이내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집값의 연 0.78%를 12로 나눈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6억원이면 월 39만원입니다. 내 재산이 아닌데 소득이 생기는 것이라 직관에 반하지만, 시가표준액이 6억원 미만이면 아예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을 내나요?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나요?
기초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50%, 피부양자 판정에 100% 반영되는 것과 다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다른 제도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기초급여를 중복해 받지 못하고,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라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아깝게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나중에 대상이 될 때 안내를 받습니다.
관련 계산기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
- 국민연금 연계감액 (A급여액 · 150% 기준선)
- 부부 수급과 감액 (가구 유형 셋)
-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배우자까지 제외)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1층 연금)
- 3층연금 통합 시뮬레이션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 ·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특례) ·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 제24조(끝수의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소득·재산의 범위) · 제4조(선정기준액) · 제10조 · 제11조(감액),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소득평가액) ·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시행 2026-07-30,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법률은 시행 2025-10-01,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는 시행 2026-07-30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도 안내와 신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을 일부러 계산에서 뺐는지는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